'마약 혐의' 홍정욱 딸 측 "과도한 비난 감당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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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해외에서 마약을 투약하고 밀반입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홍정욱 전 한나라당 의원의 딸 홍 모(20) 씨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홍씨 측은 마약 밀반입 의도를 부인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검찰은 10일 서울고등법원 제8형사부(정종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홍씨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등 혐의 사건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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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2심서 징역 5년 구형
[더팩트ㅣ김세정 기자] 검찰이 해외에서 마약을 투약하고 밀반입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홍정욱 전 한나라당 의원의 딸 홍 모(20) 씨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홍씨 측은 마약 밀반입 의도를 부인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검찰은 10일 서울고등법원 제8형사부(정종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홍씨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등 혐의 사건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최후변론에서 홍씨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도 "(피고인은) 만 14세에 미국으로 갔다. 타국에서 홀로 지내는 유학 생활이 벅찼다. 심각한 불안장애로 상담 치료를 했고, 우울증을 잊고자 하는 마음에 소량의 마약을 투약했다"고 설명했다.
홍 씨는 지난해 9월 미국 하와이에서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하면서 변종 마약인 액상 대마 카트리지 6개와 LSD 등을 밀반입하다 적발돼 현장에서 긴급 체포됐다. 2018년 2월부터 9월까지 해외에서 LSD 등 마약을 구매하고, 수차례 투약한 혐의도 받는다.
변호인은 마약 밀반입 혐의에 대해선 "사용하고 남은 마약과 빈 대마 카트리지가 담긴 옷을 정리하지 못한 채 짐을 꾸렸다. 국내에 마약을 확산하려는 범의가 있었던 것이 아니다"고 해명했다. 이어 "귀국하던 중 공항에서 긴급체포돼 세간의 관심이 집중되고, 대량 마약 반입이라는 오보까지 겹치며 과도한 비난을 받았다"며 "과도한 비난은 나이 어린 피고인이 감당하기 어렵다"고 변론했다.
이어 "일반 성인의 마약 사건에서도 훨씬 많은 양을 투약해도 초범인 점 참작해 집행유예가 일반적"이라며 "미국 대학에 합격해 입학을 앞뒀으며 범행을 뉘우치고 있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12월 인천지법 형사15부(표극창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홍 씨는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홍 씨는 범행 당시 만 19세 미만의 미성년자여서 소년법을 적용받지만 1심 재판부는 부정기형을 선고하지 않았다.
소년법에 따르면 미성년자가 범행을 저지른 경우 장기와 단기로 나눠 형기의 상, 하한을 두는 부정기형을 선고할 수 있다. 이날 검찰은 장기형과 단기형을 구분하지 않고, 5년을 구형했다.
이날 검은 정장을 입고 법정에 나온 홍 씨는 최후진술에서 "제 잘못과 부주의로 가족과 지인에게 큰 상처를 줬다. 마음을 가다듬고 자신을 채찍질하며 열심히 살겠다고 노력한다"며 "봉사활동 등으로 우울증을 이겨낼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진다. 대학생으로 열심히 살고, 가족에게 보답하는 삶을 살겠다"며 선처를 요구했다.
홍 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은 오는 26일 열린다.
sejungkim@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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