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친 성폭행·구타로 항소심서 법정구속된 전북대 의대생 상고

임충식 기자 2020. 6. 10.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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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친구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돼 2심에서 법정구속된 전북대학교 전 의대생이 항소심 판결에 불복, 상고장을 제출했다.

10일 전주지법 등에 따르면 A씨(24)가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에 불복, 이날 상고장을 제출했다.

A씨는 전북대 의과대학 본과 4학년에 재학 중이던 2018년 9월3일 새벽 2시30분께 전북 전주시의 한 원룸에서 여자친구였던 B씨(22)를 때린 뒤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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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대 의대생 성폭력 사건해결 및 의료인 성폭력 근절 전북지역 대책위원회 관계자들이 27일 전북 전주시 전주지방법원 앞에서 의료인 성범죄 대책위 출범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2020.5.27/뉴스1 © News1 유경석 기자

(전주=뉴스1) 임충식 기자 = 여자친구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돼 2심에서 법정구속된 전북대학교 전 의대생이 항소심 판결에 불복, 상고장을 제출했다.

10일 전주지법 등에 따르면 A씨(24)가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에 불복, 이날 상고장을 제출했다.

A씨는 “원심 판결에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면서 상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줄곧 강간 혐의를 부인했었다. A씨 변호인은 1·2심에서 “피해자에 대한 폭행은 성관계와는 전혀 무관한 경위로 발생했다”면서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이라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 “제반 사정에 비춰볼 때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가 성관계에 동의한 것으로 알 수밖에 없었다”고 강간 혐의를 전면 부인했었다.

A씨는 전북대 의과대학 본과 4학년에 재학 중이던 2018년 9월3일 새벽 2시30분께 전북 전주시의 한 원룸에서 여자친구였던 B씨(22)를 때린 뒤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자신의 스킨십 시도에 B씨가 “그만하지 않으면 신고하겠다”고 하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같은 날 B씨가 “앞으로 연락하지 말고 찾아오지 말라”고 하자 뺨을 때리고 목을 조르는 등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히기도 했다.

이외에도 A씨는 지난해 5월11일 술에 취해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신호대기 중이던 차를 들이받아 상대 운전자와 동승자에게 상처를 입힌 혐의로도 기소됐다. 당시 A씨 혈중알코올농도는 0.068%로 면허 정지 수준이었다.

법정에 선 A씨는 성폭행 혐의에 대해서는 부인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피해자 진술과 관련 증거들을 종합해 A씨에게 유죄를 인정했다. 다만 피해자와의 합의 등을 감안해 징역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집행유예 형이 선고되자 검사는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A씨 역시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A씨는 표면적으로는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지만 사실상 강간 혐의에 대해서는 부인했다.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도 1심과 같았다. 재판부는 “간음행위가 피해자 의사에 반해서 이뤄졌다는 점이 인정된다”며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양형과 관련해서는 “죄질이 좋지 않고, 범행 당시 상황을 외곡한 점, 거짓진술로 피해자가 법정에 출석하는 등 2차 피해를 입힌 점 등을 감안할 때 엄벌이 불가피하다”면서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장이었던 김성주 부장판사는 이날 “과거 두 차례 강간 등의 혐의로 조사를 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범행 전후로 다른 여성 5명을 만난 것으로 조사됐다. 이런 점을 감안할 때 피고인은 평소 여성을 자신의 성적 도구로밖에 생각하는 등 왜곡된 성의식을 가진 것으로 보인다”며 A씨의 과거 전력을 언급하기도 했다.

한편, A씨는 지난 4월29일 학교서 제적 처리됐다.

94chu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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