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아빠 가담했나" ".." 9살 가방에 가둬 숨지게 한 계모 묵묵부답(종합)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동거남의 아들을 7시간 넘게 여행용 가방에 가둬 결국 숨지게 한 40대 여성이 검찰에 송치됐다.
10일 충남경찰청에 따르면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구속된 A(43)씨는 이날 대전지검 천안지청에 송치됐다.
앞서 A씨는 지난 1일 충남 천안 서북구 아파트에서 함께 살던 B(9)군을 여행용 가방에 가둬 이틀 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살인죄 아닌 아동학대치사죄 적용..'고의성 여부' 등 판단 어려워
경찰, 친부에 대해서도 학대와 학대 방임 등 별건 조사
동거남의 아들을 7시간 넘게 여행용 가방에 가둬 결국 숨지게 한 40대 여성이 검찰에 송치됐다.
10일 충남경찰청에 따르면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구속된 A(43)씨는 이날 대전지검 천안지청에 송치됐다.
경찰은 기소 의견으로 A씨를 수사 서류와 함께 검찰에 보냈다.
앞서 A씨는 지난 1일 충남 천안 서북구 아파트에서 함께 살던 B(9)군을 여행용 가방에 가둬 이틀 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씨에게 살인죄가 아닌 아동학대치사죄를 적용했다.
경찰 관계자는 "(살인죄 적용을) 검토했지만, 아직 부검결과가 안 나왔고 고의성 등 여러가지를 종합할 때 아직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검찰 조사에서 살인죄가 적용될 수도 있다는 것이 경찰 관계자 설명이다.
A씨가 살인에 대한 미필적 고의, 즉 가방에 갇힌 B군이 숨질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인식했는지를 살펴 최종 판단할 방침이다.
아동학대치사죄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형이, 살인죄에는 사형이나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형이 선고된다.
피해 아동 부검 결과는 아직 나오지 않았다.
경찰은 B군 아버지에 대해서도 이 사건과는 별건으로 수사를 이어나갈 예정이다. 아버지도 B군을 학대했는지, 아니면 A씨의 학대를 알고도 방임했는지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 기자와 카톡 채팅하기
▶ 노컷뉴스 영상 구독하기
[대전CBS 김미성 기자] msg@cbs.co.kr
Copyright © 노컷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무더위에 선별진료소 간호사 3명 쓰러져.."한낮 운영 축소"
- [단독]약국서 약 조제하고 판매까지 한 그 약사..가짜였다
- 한밤 어린이공원서 음란행위..CCTV에 딱 걸린 노숙자
- 쉼터 소장 추모 수요집회.."언론, 사회적 살인 반성 없어"
- 박형준 쓴소리..'베테랑 콤플렉스' 반성하고 보수 유튜버 끊어라
- 계부 "가족되려면 손 지져라"..아무도 몰랐던 9살 학대
- 계속되는 집단발병 이유는 "확진자 인지시점 늦기 때문"
- 오늘 전국 512개 학교 등교 못해..어제보다 8곳 줄어
- '흑인 사망'에 결집한 해외 K팝 팬덤의 딜레마
- 박종철 고문 '509호실' 찾은 문 대통령..전태일 열사 모친 등 12명에 훈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