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 스쿨존 피해자 가족 "고의성 없다는 말 분통" [인터뷰]

김유민 2020. 6. 10.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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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 스쿨존에서 9살 아이가 탄 자전거를 들이받은 SUV 운전자의 고의성 여부가 논쟁이 되는 것과 관련 피해자 측이 "억울하고 분통하다"는 심경을 밝혔다.

A씨는 9살 아이가 놀이터에서 만난 자신의 딸아이를 사고 전날에도 괴롭힌 적이 있다고 주장했지만 피해자 누나는 "사고 당일 놀이터에서 처음 만난 사이"라며 전날 동생이 가족과 함께 경주가 아닌 부산에 있었다고 황당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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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 공개한 친누나 "전문가 말들 2차 가해"

[서울신문]

피해자 가족이 공개한 9일 경주 스쿨존 2차 현장검증 현장. 서울신문.

아이들 다툼에 차량 돌진…정상적인 행위인가
동생 다쳤는데 “아들 가진 집안 태도” 악플도

경주 스쿨존에서 9살 아이가 탄 자전거를 들이받은 SUV 운전자의 고의성 여부가 논쟁이 되는 것과 관련 피해자 측이 “억울하고 분통하다”는 심경을 밝혔다.

피해자의 친누나는 10일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사고이니만큼 전문가들이 신중하게 접근해야 하는데 일부 장면만 보고 유튜브와 방송에서 ‘고의성은 보이지 않는다’는 식으로 판단을 내리니 억장이 무너진다”고 말했다.

경주경찰서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지난 2일과 9일 두 번에 걸쳐 운전자 A씨를 불러 사고 상황을 재현했다. A씨는 여전히 고의성이 없었다는 입장이고, 사건 발생후부터 현장검증까지 모두 지켜본 피해자의 누나는 “진심어린 사과없이 말바꾸기에 급급하다”고 분통해했다.

A씨는 9살 아이가 놀이터에서 만난 자신의 딸아이를 사고 전날에도 괴롭힌 적이 있다고 주장했지만 피해자 누나는 “사고 당일 놀이터에서 처음 만난 사이”라며 전날 동생이 가족과 함께 경주가 아닌 부산에 있었다고 황당해했다. A씨는 11살 아이도 쫓아갔고 이 아이를 놓치자 9살 아이를 따라와 사고를 냈다.

다친 아이가 아닌 자전거를 가장 먼저 일으켜 세운 점, 넘어진 아이가 절뚝거리며 아파하는 데도 신고조차 하지 않은 점은 피해자의 가족으로 하여금 고의성을 확신하게 했고, 이후 공개된 CCTV 영상들은 이를 뒷받침했다.

가해자가 가장 먼저 한 말 역시 ‘왜 때렸노’였다. 피해자 누나는 “어른이 차를 가지고 애를 미는 것이 말이 되냐”면서 9살 동생이 지속적으로 폭력을 가한 것 아니냐, 아들 가진 집안의 전형적인 태도 아니냐는 추측성 악성댓글로 2차 피해를 겪고 있다고 토로했다.

경주 스쿨존 CCTV 사고 영상. 온라인커뮤니티.

아이와 이야기하려고 쫓아갔다는 가해자의 말도 납득이 안 간다고 했다. 피해자 누나는 “그 좁은 길에서 속력을 줄이지 않았다. 미안한 태도는 하나도 없었다”고 말했다. 9살 아이는 큰 충격을 받은 상태다. 누나는 “동생이 병원에서도 가해자 아줌마 안 왔으면 좋겠다고 무서워한다. 자신의 아이만 소중하냐. 내게도 소중한 동생이다”라며 응당한 처벌을 바란다고 강조했다.

경찰은 목격자인 신고자와 놀이터에 함께 있었던 남자아이의 동네 형도 잇따라 불러 조사했다. 국과수 분석 결과가 나오는 대로 가해자의 추가 소환 여부를 검토하고 적용 법률을 결정할 방침이다. 사고를 일부러 냈는지, 사고 당시 차가 어느 정도 속도로 달렸는지 등을 분석하는 데 힘을 쏟고 있다.

합동수사팀 관계자는 “운전자의 추가 조사 등을 통해 고의성이 밝혀지면 형법을, 그렇지 않으면 아이가 다쳐 민식이법이 적용될 것”이라며 “사고 전반을 종합적이고 면밀하게 수사해 사실관계를 명확히 규명하겠다”고 밝혔다.

이 사건의 쟁점은 과실인지 고의인지 여부다. 과실이라면 지난 3월25일 시행된 ‘민식이법’에 의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3(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차사상의 가중처벌)이 적용된다. 이 조항을 위반해 어린이에게 상해를 입히면 1년 이상~1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500만원 이상~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고의라면 형법 제258조의2(특수상해)가 적용된다. 이 조항을 위반하면 1년 이상~10년 이하의 징역형(중상해가 아닌 경우)으로 처벌받는다.

김유민 기자 planet@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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