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살 소년 학대치사 여성 검찰 송치..전담검사들로 수사팀 구성(종합)

이재림 2020. 6. 10.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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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남의 9살짜리 아들을 7시간 동안 여행용 가방에 가둬 숨지게 한 40대 여성이 10일 검찰로 송치됐다.

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로 구속된 A(41)씨는 이날 오후 1시 30분께 충남 천안동남경찰서 유치장에서 나와 대전지검 천안지청으로 이동했다.

A씨는 지난 1일 천안 서북구 집에서 함께 살던 초등학교 3학년 B군을 여행용 가방에 가둬 이틀 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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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숨진 소년 아버지 학대 방임 여부도 조사 예정
검찰로 송치되는 천안 아동학대치사 피의자(가운데) [촬영 이은중]

(천안=연합뉴스) 이재림 기자 = 동거남의 9살짜리 아들을 7시간 동안 여행용 가방에 가둬 숨지게 한 40대 여성이 10일 검찰로 송치됐다.

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로 구속된 A(41)씨는 이날 오후 1시 30분께 충남 천안동남경찰서 유치장에서 나와 대전지검 천안지청으로 이동했다.

검정 모자와 마스크를 쓴 A씨는 "아이가 죽을 수도 있다는 걸 알았느냐", "동거남도 같이 학대했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고개를 숙인 채 아무런 답을 하지 않고 차량에 올랐다.

경찰은 아동학대치사와 상습폭행, 아동복지법 위반 등 혐의 기소 의견으로 A씨를 수사 서류와 함께 검찰에 보냈다.

대전지검 천안지청은 이 사건을 여성·강력범죄 전담부(이춘 부장검사)에 배당했다.

검찰 관계자는 "아동학대 전담검사들로 수사팀을 구성했다"며 "철저한 조사를 통해 사안의 진상을 규명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A씨는 지난 1일 천안 서북구 집에서 함께 살던 초등학교 3학년 B군을 여행용 가방에 가둬 이틀 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해 1월부터 B군 아버지와 동거해온 A씨는 가방을 바꿔 가며 7시간 넘게 B군을 감금했고, 중간에 3시간 동안 외출까지 한 것으로 조사됐다.

정확한 사인을 밝히기 위한 피해 아동 시신 부검 결과는 아직 나오지 않았다.

경찰은 B군 아버지 신분을 참고인에서 피의자로 전환해 학대 방임 여부 등에 대해 조사할 방침이다.

B군은 어린이날인 지난달 5일에도 머리를 다쳐 병원 치료를 받았는데, A군 몸에서 학대 정황을 발견한 의료진이 이틀 뒤 경찰에 신고했다.

당시 조사에서 B군 아버지와 A씨는 "지난해 10월부터 4차례에 걸쳐 아이를 때렸다"고 진술했다.

walde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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