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 보건용 마스크 7만여 장 유통한 60대 징역 1년

이강일 2020. 6. 10.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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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형사11단독 이성욱 판사는 폐기해야 할 보건용 마스크를 시중에 유통한 혐의(약사법위반)로 기소된 유통업자 A(61)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 폐기대상 보건용 마스크 7만여 장을 유통업자 B씨에게 2천450만원에 판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가 넘긴 마스크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한 기준에 맞지 않거나 용기·포장이 불량해 보건 위생에 문제가 있는 제품으로 폐기해야 하는 것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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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법정 [연합뉴스 자료사진]

(대구=연합뉴스) 이강일 기자 = 대구지법 형사11단독 이성욱 판사는 폐기해야 할 보건용 마스크를 시중에 유통한 혐의(약사법위반)로 기소된 유통업자 A(61)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 폐기대상 보건용 마스크 7만여 장을 유통업자 B씨에게 2천450만원에 판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가 넘긴 마스크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한 기준에 맞지 않거나 용기·포장이 불량해 보건 위생에 문제가 있는 제품으로 폐기해야 하는 것이었다.

그는 해당 보건용 마스크를 자원재활용업체에 넘기는 것보다 더 큰 이익을 남기려고 폐기물 수집업자를 통해 마스크를 확보해 유통했다.

이 판사는 "국민의 보건상 두려움 및 절박한 심정을 이용해 자기 이익을 추구하려고 범행을 저질러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지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leek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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