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엎친데 '反기업법' 덮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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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거대 여당이 기업 활동을 옥죄는 '반(反)기업법' 밀어붙이기에 본격 나섰다.
거여(巨與)가 117석의 의석으로 분위기를 띄우면 정부가 관련 입법으로 뒷받침하는 모양새다.
공정거래법 위반 사업자에 부과되는 유형별 과징금 상한을 2배로 확대하고 대기업집단 공익법인 계열사에 대한 의결권 행사는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상장회사의 경우 특수관계인 합산 15%까지만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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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대표소송제 등 담아..코로나 지원은커녕 옥죄기
한국경영자총협회는 법무부의 상법개정 재추진 움직임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경총 관계자는 “다중대표소송제가 도입되면 모회사가 자회사 경영에 지나치게 개입해 경영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다”며 “이런 문제점 때문에 독일·프랑스·영국 등 대다수 국가에서 도입하지 않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감사위원 분리 선임의 경우 대주주의 감사위원 선임 결정권은 과도하게 제약되는 반면 펀드나 기관투자가들의 영향력은 더 커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대주주의 경영권 방어도 어려워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공정거래위원회도 20대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불발된 공정거래법 전면개정안을 다시 추진한다. 가격·입찰 등 중대한 담합과 관련한 공정위의 전속고발권 폐지, 일감 몰아주기 규제 강화, 지주회사 지분율 요건 강화 등 핵심내용이 그대로 담겼다. 공정거래법 위반 사업자에 부과되는 유형별 과징금 상한을 2배로 확대하고 대기업집단 공익법인 계열사에 대한 의결권 행사는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상장회사의 경우 특수관계인 합산 15%까지만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안현덕기자 세종=나윤석기자 alway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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