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밀반입' 홍정욱 딸 2심 징역 5년 구형

추하영 2020. 6. 10. 1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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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 마약을 투약하고 밀반입한 혐의로 기소된 홍정욱 전 의원 딸 홍모씨의 항소심에서 검찰이 징역 5년을 구형했습니다.

홍씨는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바 있습니다.

당초 1심 판결에 불복했던 홍씨는 오늘(10일) 재판에서 항소를 취하할 뜻을 밝히며 "깊이 뉘우치고 있다"는 말로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재판부는 오는 26일 홍씨의 선고 공판을 열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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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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