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전단 막는다.."경찰 고발·법인 설립 취소"

이정은 2020. 6. 10. 1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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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 앵커 ▶

정부가 대북 전단을 살포한 탈북 단체 두 곳을 고발하고 설립 허가도 취소하기로 했습니다.

북한으로 무언가를 보내려면 정부 승인을 받아야 하지만 그러지 않았다는 겁니다.

당장의 추가 전단 살포를 막기 위한 조치로 보입니다.

이정은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정부가 탈북단체 두 곳을 경찰에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여상기/통일부 대변인] "남북교류협력법 반출 승인 규정을 위반하였으며 남북정상 간 합의를 정면으로 위반함으로써 남북 간 긴장을 조성하고…"

북한으로 물품을 반출하려면 통일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이들은 무단으로 페트병에 쌀을 담아 보냈다는 겁니다.

비영리 법인 설립 허가도 취소하기로 했습니다.

'평화 통일에 이바지'하고 '탈북 청소년을 돕겠다'는 설립 취지와 달리 "남북간 긴장을 초래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지난주까지만해도 정부는 대북전단 문제에 교류협력법을 적용하긴 어렵다고 했습니다.

정부가 일주일만에 입장을 바꾼건 갑작스럽게 남북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것과 무관치 않아 보입니다.

특히 북한에서는 탈북민의 전단 살포를 비난하는 대규모 시위가 연일 벌어지고 있습니다.

평양 뿐 아니라 멀리 함경도까지 대규모 군중 집회가 열리고 있는데, 거친 언사로 남한을 향한 적대감을 강도 높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평양시 청년] "우리의 최고 존엄을 모독한 불한당들의 대갈통에 청년들의 불벼락을 퍼붓자고, 그것이 바로 우리 청년들의 의지입니다."

이때문에 상황이 더 나빠지는 것을 막기 위해선 적어도 대북 전단문제 만큼은 즉각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탈북단체들은 정부의 고발 방침에 즉각 반발했습니다.

통일부가 지금껏 가만히 있다가 북한의 한 마디에 문제를 삼는다고 비판했습니다.

[박상학/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 "남북교류협력법 위반으로 하라고 해봐. 법정에서 무죄야. 내가 언제 남북교류를 했나?"

탈북단체는 대북 전단 살포 활동을 멈추지 않겠다고 밝혀 접경지역에서의 충돌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MBC뉴스 이정은입니다.

(영상편집 : 최승호)

이정은 기자 (hoho0131@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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