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 투기 혐의' 손혜원 전 의원 징역 4년 구형
장훈경 기자 2020. 6. 10. 21:12
목포 '도시재생 사업 계획'을 미리 파악해 차명으로 부동산을 산 혐의로 기소된 손혜원 전 의원에게 검찰이 1심에서 징역 4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국회의원 지위를 이용해 국가와 목포시 정보를 받아 사적인 경제적 이익을 추구한 게 사건의 실체"라고 구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손 전 의원은 최후 변론에서 "어느 한순간도 돈에 관련된 문제나 행보에서 남에게 부끄러운 일을 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장훈경 기자rock@sbs.co.kr
Copyright ©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SBS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단독] '학대 탈출' 9살 소녀 첫마디 "큰아빠네 갈래요"
- "그가 숨지는 영상에서 제 아들을 봤어요"
- '쾅' 하더니 비명, 마트 돌진..길 건너던 초등생 중태
- 탁구장발 일가족 확진..父 버스기사, 母 삼성 청소 용역
- '반값 TV' 쏟아낸 대륙의 역습..LCD 손떼게 만들었다
- 폭염에 코로나 사라질까? "75도 이상 오르면 가능"
- 최악 실업률 받아본 정부, "긍정적 측면" 해석 이유는?
- "성폭력 가해자랑 결혼하라던 경찰, 어이없더라고요"
- "서빙 알바도 20대 1" "손님 없어 잘린다" 취준생 한숨
- "아빠도 같이 학대했나" 9살 감금 사망 계모 '고개 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