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창녕 아동학대 여아, 동생 3명도 부모로부터 강제 분리조치

김준호 기자 2020. 6. 11.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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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보호전문기관이 법원에 보호명령 청구
지난달 29일 학대를 받다 도망친 아이가 자신을 발견한 시민과 근처 편의점에 들어온 모습. /CCTV 캡처

계부·친모에게 끔찍한 학대를 받은 경남 창녕 A(9)양의 동생 3명도 법원의 임시보호명령에 따라 부모로부터 분리조치 됐다. 신체적 학대 정황은 없었지만, A양의 학대를 보고 들으며 겪었을 정서적 학대에 대해 법원이 부모로부터 분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법원 사안 중요성 판단해 결정 전까지 임시보호명령 내려

11일 경남도아동보호전문기관에 따르면 전날 A양의 동생 3명에 대한 피해아동보호명령을 법원에 청구해 결정을 받아냈다.

피해아동보호명령이란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등에 규정된 것으로 아동학대나 가정폭력 범죄의 피해아동의 보호를 위해 가해자에 대해 주거지 등으로부터 격리, 전화나 문자 등 연락의 금지, 보호시설이나 연고지 등에게 위탁, 친권의 제한 또는 정지, 후견인 권한의 제한 또는 정지 등을 결정하는 조치다.

판사의 직권 또는 피해아동, 법정대리인, 변호사,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이 청구할 수 있다.

보통 법원의 결정에 1주~2주 정도의 기간이 소요되지만, 법원은 사안의 심각성 등을 고려해 피해아동보호명령 결정 전까지 임시보호명령을 내려 부모로부터 분리될 수 있도록 조치했다.

박미경 경남도아동보호전문기관 관장은 “A양 동생들에겐 신체적 학대 정황은 없었고, 어린 아이들을 부모로부터 분리해야하는 것에 고민이 많았지만, 안전상 문제와 정서적 학대의 우려 등으로 분리가 우선이다고 봤다”며 “경찰과 논의해 피해아동 보호명령을 청구했고, 법원이 우선적으로 임시보호명령을 내려 아이들을 기관에서 보호할 수 있게 됐다”고 했다.

A양의 동생은 6세, 5세, 태어난지 100일이 채 되지 않는 갓난아이 등 3명이다. 갓난아이를 제외한 동생들에겐 심리치료가 이뤄지게 된다. 이 세 아이는 피해아동 A양의 어머니와 계부 사이에서 태어났다.

◇구조된 9세 어린이는 심리치료 예정

부모로부터 학대를 받아 집을 뛰쳐나와 시민에게 구조된 A양의 경우 현재 신체적 상처는 대부분 치유된 상태로, 조만간 심리치료를 받을 예정이다.

박 관장은 “학대 정도에 비해 아이가 밝고, 붙임성도 좋아 마음이 더 아프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마음이 놓이기도 한다”며 “병원과 논의해 아이 심리치료를 받게 할 것이다. 부모와의 분리 의사가 명확한 만큼 쉼터 또는 과거 위탁가정에서의 보호 등 다각도로 아이의 보호에 대해 논의할 것이다”고 말했다.

A양은 지난달 29일 창녕 한 거리를 배회하다 한 시민의 구조로 학대 피해 사실이 세상에 알려졌다. 두눈과 몸 전체에 멍이 들었으며, 머리는 어딘가 맞아 찢어져 피를 흘린 흔적이 있었다. 손에 물집과 상처가 심해 지문조차 훼손된 상태였는데 A양은 “계부가 프라이팬에 지졌다”고 진술했다.

A양은 아동보호전문기관을 통해 “(부모가) 집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목줄을 채웠고, 설거지나 집안일을 할 때 풀어줬다”는 취지로도 말했다. 경찰은 지난 5일쯤 A양의 집에서 학대에 사용된 것으로 추정되는 프라이팬, 쇠사슬, 막대기 등 도구들을 압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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