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기사 끌고 다니며 음주측정 강요..심각한 인권탄압"

허단비 기자 2020. 6. 11.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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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한 버스 운수업체에서 직장 내 괴롭힘과 부당노동행위가 벌어졌다며 운수 노동자들이 이를 규탄하고 나섰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광주전남지역버스지부는 11일 오후 광주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A운수업체의 직장 내 괴롭힘과 부당노동행위로 심각한 인권탄압을 당했다며 광주시에 철저한 관리감독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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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광주 한 운수업체서 부당노동행위"
노조측, 광주시에 관리감독과 행정감사 촉구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광주전남지역버스지부 조합원들이 11일 오후 광주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광주의 한 운수업체에서 직장 내 괴롭힘과 부당노동행위가 발생했다며 광주시에 관리감독과 행정감사 전면실시를 촉구하고 있다.2020.6.11 /뉴스1 © News1 허단비 기자

(광주=뉴스1) 허단비 기자 = 광주 한 버스 운수업체에서 직장 내 괴롭힘과 부당노동행위가 벌어졌다며 운수 노동자들이 이를 규탄하고 나섰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광주전남지역버스지부는 11일 오후 광주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A운수업체의 직장 내 괴롭힘과 부당노동행위로 심각한 인권탄압을 당했다며 광주시에 철저한 관리감독을 촉구했다.

이들은 광주시 지원금으로 시내버스가 운영되는만큼 시가 적극 행정을 펼쳐 관리감독을 진행하고 행정감사도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조에 따르면 지난 5월 11일 오전 3시쯤 해당 버스업체 영업총괄팀장 B씨 등 2명이 새벽 출근한 민주노총 조합원인 버스기사 C씨를 특정해 음주 측정을 진행했다.

B씨는 회사에 구비된 음주감지기로 C씨의 음주 여부를 측정했지만 음주가 감지되지 않자 남부경찰서와 효청파출서, 방림파출소로 3시간여 C씨를 끌고 다니며 음주측정을 하도록 강요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경찰서에서 "운전을 하지 않고 단순 음주만 한 사람을 상대로 음주측정을 해줄 수 없다"며 측정을 거부하자 파출소로 C씨를 끌고 갔고, 파출소에서는 "사람을 끌고 다니며 강제로 음주측정을 하는 행위는 인권침해에 해당할 수 있다"고 주의를 준 것으로 전해졌다.

노조 측은 "C씨는 해당 사건 이후 같은달 14일 극심한 트라우마를 호소하며 광주 한 정신병원에 입원해 현재까지 치료를 받고 있다. 10여차례 이상 차에 강제로 탑승시켜 5~6곳을 끌고 다니며 음주측정을 한다는 것은 아무리 이해하려 해도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노조는 "이번 사건은 복수노조 사업장인 운수 업체에서 표적하고 기획한 조합원 탄압, 부당노동행위이며 심각한 인권침해"라며 "시민들의 혈세인 광주시 지원금을 통해 시내버스가 전적으로 운영되는만큼 시가 적극적인 관리·감독 책임을 다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해당 운수업체 관계자는 "음주를 하고 출근하려는 것을 제지했는데 말을 듣지 않아 그랬다"며 "관련 녹취파일과 자료가 있으니 곧 회사 입장을 발표할 것"이라고 해명했다.

beyondb@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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