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대북전단살포 단체 2곳 수사 착수..법리 검토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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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대북전단 살포 활동 등을 벌여온 탈북단체 자유북한운동연합과 큰샘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지방경찰청은 12일 이들 단체가 남북교류협력법·항공안전법·공유수면법 등을 위반했다며 전날 통일부가 수사 의뢰한 사건과 관련해 법리 검토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아울러 두 단체가 쌀과 대북전단, 이동식저장장치(USB), 구충제 등을 담아 바다에 띄운 페트병이 북측에 도달하지 못하고 해양 쓰레기가 됐을 수 있다며 공유수면법 위반 혐의를 수사 의뢰서에 포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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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정성조 기자 = 경찰이 대북전단 살포 활동 등을 벌여온 탈북단체 자유북한운동연합과 큰샘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지방경찰청은 12일 이들 단체가 남북교류협력법·항공안전법·공유수면법 등을 위반했다며 전날 통일부가 수사 의뢰한 사건과 관련해 법리 검토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경찰은 검토를 마치는 대로 수사를 요청한 통일부와 자유북한운동연합 박상학 대표, 큰샘 박정오 대표 등을 차례로 조사할 계획이다.
통일부는 이들 단체가 물자의 대북 반출을 위해서는 통일부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한 교류협력법을 어겼다고 보고 있다.
또 대북전단 살포에 드론(무인기)을 활용한 경우도 있었던 점을 들어 항공안전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관련 법규에 따르면 연료를 제외한 무게가 12㎏ 이상인 초경량비행장치를 소유·사용하려면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미리 신고해야 한다. 무게가 기준보다 가벼워 신고 대상이 아니더라도 휴전선 인근 군사지역처럼 정부가 초경량비행장치의 비행을 제한하는 '비행제한공역'에서는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아울러 두 단체가 쌀과 대북전단, 이동식저장장치(USB), 구충제 등을 담아 바다에 띄운 페트병이 북측에 도달하지 못하고 해양 쓰레기가 됐을 수 있다며 공유수면법 위반 혐의를 수사 의뢰서에 포함했다.
정부가 밝힌 혐의 외에 시민사회단체 등이 제기하고 있는 다른 의혹도 수사 범위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
적폐청산국민참여연대는 11일 자유북한운동연합과 큰샘 관련자 전원에 대해 형법상 일반 이적(미수·예비·음모·선동·선전 포함) 혐의와 교류협력법 위반 혐의로 경찰청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는 12일 이들이 대북전단용 풍선에 가연성인 수소가스를 주입한 것이 고압가스안전관리법과 옥외광고물관리법 시행령 위반이라며 교류협력법·항공안전법 위반 외에 이들 혐의를 추가해 경찰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수년째 대북전단 살포활동을 벌여온 자유북한운동연합은 지난달 31일 전단과 소책자, 지폐 등을 대형 풍선에 담아 북쪽으로 보냈다.
지난 8일에는 큰샘과 함께 강화군 삼산면의 한 마을에서 쌀을 담은 페트병을 바다에 띄어 북측에 보내려다 주민 반발로 실패하기도 했다.
xi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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