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경기도 강력 대응에도 선교단체 "북한 쌀보내기 계속 할 것"

정진욱 기자 2020. 6. 12. 17:39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순교자의 소리 선교단체 "처벌 받는 것도 하나님의 뜻"
쌀 담은 PET병의 모습. /뉴스1 DB

(인천·김포=뉴스1) 정진욱 기자 = 청와대에 이어 이재명 경기도 지사가 대북전단 등을 북에 보내는 행위에 대해 현행범으로 체포할 것이라고 밝힌 가운데 한 선교단체가 북한에 쌀보내기 행사 등을 계속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순교자의 소리(에릭폴리 목사)'는 12일 뉴스1과의 통화에서 "지난 15년간, 한국 순교자의 소리와 한국 경찰, 군대 및 정보기관은 서로 협력해 풍선에 성경을 매달아 보내는 풍선사역을 해왔다"면서 "어떤 상의도 없이 협력관계를 무시하고 일방적인 결정을 통보한 정부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이어 "풍선 사역을 평화와 안전을 위협행위 불법행위로 규정한 정부의 처사에 매우 비통함을 느낀다"고 말했다.

순교자의 소리 측은 또 "정부를 위해 일하는 사람의 말 뿐만 아니라 수년간 책임감 있게 행동해 온 비영리단체들과 시민들의 말도 경청해 달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북한에)쌀보내기와 성경책 보내기는 정부와 경기도의 발표에도 지속적으로 보낼 것"이라며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처벌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해당 선교단체 관계자는 "우리는 대북전단과는 상관이 없는 선교단체이고, 북한에 쌀과 성경책을 언제 보낼지는 아직 결정된 것은 없다"며 "시뮬레이션을 통해 물때가 맞으면 쌀을 보낼 계획"이라고 밝혔다.

순교자의 소리는 세계 15개 나라에 있는 선교단체로 이들은 매년 북한에 4만권 정도의 성경책을 보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쌀보내기 역시 평균 500kg를 북에 보내는 것으로 알려졌다.

순교자의 소리는 지난 5일 강화군 석모도항에서 북한 쌀보내기 행사를 하려다 주민 등의 반발에 부딪혀 쌀보내기 행사를 취소했다.

당시 강화군 관계자와 주민들은 이들을 만나 PET병 보내기 행사 중단을 요구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 /뉴스1 DB

한편 이재명 지사는 12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막무가내로 대북전단을 살포하는 자에 대해선 현행범으로 체포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경기도는 Δ일부 접경지역에 대한 위험구역 지정과 대북전단 살포자 출입금지 Δ차량이동, 가스주입 등 대북 전단 살포 전 준비행위에 대한 제지와 불법행위 사전 차단 Δ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을 통한 단속과 수사, 고발 등 강력 조치 등 총 3가지 대북전단 살포 금지 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먼저, 도는 대북전단 살포를 도민 생명 위협행위로 간주하고 접경지역 일부를 위험구역으로 지정하고 이 지역에 대한 대북전단 살포자의 출입을 금지하기로 했다.

현행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1조(위험구역의 설정), 제43조(통행제한 등), 제46조(시·도지사가 실시하는 응급조치)는 시·도지사가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위험구역설정과 통행제한 등 응급조치를 지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도는 김포, 고양, 파주, 연천 등 접경지역을 위험구역으로 지정할 예정이다.

도는 위험구역 출입을 경찰 등의 협조를 얻어 원천 차단하고, 이 지역 출입을 시도할 경우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등을 통해 수사 후 입건 조치하는 등 강력 대처할 계획이다.

또 사전신고 없는 대북 전단지는 불법 광고물로 간주하고 옥외광고물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한다.

도는 김포, 고양, 파주, 연천, 동두천, 양주, 포천 등 접경지역 7개 시·군과 합동점검을 통해 이미 수거된 대북 전단지에 대해서는 즉시 과태료를 부과하고, 향후 발생되는 사안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과태료 부과 조치를 이어갈 계획이다.

이와 함께 공중 살포된 전단지가 지상에 떨어질 경우 이를 폐기물로 간주하고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살포를 원천 금지하고, 살포 시에는 폐기물 수거 조치 및 복구비용을 부담시킬 예정이다.

이에 따라 도는 대북전단이나 쌀이 들어있는 페트병을 해양에 살포할 경우 폐기물관리법 상의 폐기물로 간주하고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을 적용해 직접 단속·수사와 함께 고발하도록 했다.

또 이를 오염물질 배출행위(해양환경관리법 위반 혐의)로 단속 수사와 함께 고발 처분하기로 했다.

대북전단 살포를 위해 고압가스를 운반하는 자가 미등록자인 경우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위반으로 운행중단 및 즉각 고발 조치할 예정이다.

guts@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