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전단 금지, 사정 달라졌다" 5가지 이유 보니

박원경 기자 2020. 6. 12. 2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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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는 남북교류협력법 등을 근거로 대북 전단을 살포한 단체 두 곳을 수사 의뢰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동안과 다르게 법 해석을 한 이유를 5가지 내놨는데 얼마나 타당한지 짚어봤습니다.

사실은 코너, 박원경 기자입니다.

<기자>

재작년 4월 27일, 남북 정상이 채택한 판문점 선언문에는 "전단 살포를 비롯한 모든 적대 행위들을 중지하고"라는 문구가 있습니다.

이후 20대 국회에서 대북 전단 살포를 규제하는 법안 2건이 발의됐습니다.

이 법안들, 모두 정부가 아닌 국회의원들이 발의한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안입니다.

그런데 논의 한 번 제대로 안 되고 폐기됐습니다.

판문점 선언 이후 지금까지 대북 전단 살포는 확인된 것만 8번이지만 정부의 입법 발의는 없었습니다.

결국 최근 정부는 교류협력법 해석을 바꿔 수사를 의뢰했는데 바뀐 이유로, 이렇게 5가지를 제시했습니다.

이것은 현 정부 출범 이후인 2018년 10월, 이석현 의원 질의에 대한 통일부의 답변서입니다.

판문점 선언 후 6개월, 대북 전단 살포를 제지할 수 있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온 뒤 2년 8개월이 지난 시점에 나온 건데 내용은 이렇습니다.

대북 전단 살포는 판문점선언 합의 정신 위반이기는 하지만 교류협력법의 입법 취지와 법 체계에 비춰 볼 때 규율 대상으로 보기 어렵다, 이때 이미 판문점 선언과 대법원판결을 검토했다는 것인데 이번에 해석이 바뀐 이유로 제시한 것입니다.

이건 국회 입법조사처 자료입니다.

2012년 4월 DVD, 2017년 9월에는 USB가 살포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14년과 15년에는 노트북이나 라디오가 살포되거나 드론 이용 가능성도 제기됐습니다.

새삼스럽게 사정이 바뀐 근거로는 보기 어렵습니다.

접경 지역 주변의 우려는 과거부터 계속됐다는 점에서 코로나19 우려가 정부가 내세운 근거 중에서 가장 최근의 변수입니다.

꽉 막힌 남북관계, 돌파구를 찾아야 하는 정부 입장에서 대북 전단 살포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행위일 것입니다.

하지만 2년 이상 손을 놓고 있다가 설득력 없는 사정들로 갑자기 법 해석을 바꾸는 바람에 논란을 키운 꼴이 됐습니다.

(영상편집 : 채철호, CG : 김규연)  

▶ '현행범 체포' 칼 빼들었는데도 "6·25 즈음 전단 살포"
[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5833708 ]

박원경 기자seagull@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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