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도 "공모 2곳 신청, 선별진료소 ·격리병원에 도비 36억 지원" 반박

(경기=뉴스1) 진현권 기자 =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핵심정책인 민간의료기관 수술실 CCTV 지원사업의 2차 공모가 오는 19일까지 진행 중인 가운데 경기도의사회가 1차 공모에 한 곳도 신청하지 않았다고 비판 성명을 낸 데 대해 경기도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13일 경기도와 경기도의사회에 따르면 경기도의사회는 지난 2일 성명서를 내 이재명 지사는 경기도 민간의료기관 수술실 CCTV설치 지원사업 신청자가 전무한 사태에 대해 반성하라고 촉구했다.
경기의사회는 성명서를 통해 “경기도가 5월27일부터 6월1일까지 모집한 2020 민간의료기관 수술실 CCTV 설치 지원사업에 경기도내 민간의료기관 중 단 한곳도 신청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것으로 이재명 지사의 수술실 CCTV설치 지원사업이 얼마나 허황되고, 국민혈세를 낭비하는 사업인지가 여실히 증명됐다”며 “CCTV 감시는 약사와 의사와 환자의 불신조장일뿐 아니라 이 세상의 누구도 CCTV로 감사받으며 일하기를 원하지 않는 기본권 침해의 상호감시, 불신조장의 사회주의 국가 발상”이라고 비난했다.
그러나 실제로는 수술실 CCTV 공모지원사업에 일부 민간병원에서 지원한 것으로 확인됐다.
도 관계자는 “지난달 27일부터 이달 1일까지 진행한 민간의료기관 수술실 CCTV설치사업 공모에 병원 2곳이 신청했다”며 “당초 12개병원을 선정해 수술실 CCTV 설치비용을 지원하려했지만 지원병원이 적어 오는 19일까지 2차 재공모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도는 이달말까지 민간의료기관 12곳을 선정해 병원 1개소당 수술실 CCTV 설치비용 전액(3000만원)을 도비로 지원할 계획이다.
강봉수 경기의사회 부회장은 이에 대해 “성명서를 낼 때까지는 한 곳도 신청 안했다고 판단했는데 그 다음에 보니 1~2곳 했다고 한다. 명단이 저희한테 공유가 되지 않았다”며 “경기도가 1~2곳 있다고 예기하니 그렇게 봐야 되겠다. 저희 입장에서는 신청자가 워낙 줄어서 없는 것이나 진배없다”고 밝혔다.
경기의사회는 또 성명서를 통해 코로나 사태 속에서도 “단 1장의 마스크를 경기도의사회에 지원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도는 이 역시 사실과 다르다고 설명했다.
도 관계자는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자 감염병관리기관으로 지정받은 선별진료소 운영 의료기관 51개소(동탄성심병원, 안양샘병원, 세종여주병원, 용인 다보스병원 등)에 마스크, 방호복, 장갑 등 진료에 필요한 소모품 구입비용으로 병원 당 5000만원을 도비로 지원했다”고 강조했다.

이들 선별진료소에 지원된 도비 지원액만 25억5000만원에 이른다는 것이다.
또 “코로나19 중증환자진료 격리치료 민간종합병원 11개소(아주대병원, 성빈센트병원, 고대 안산병원, 한림대성심병원 등)의 음압격리병상 및 의료인력 등 운영경비 등 병원 당 1억원을 지원했다. 소요예산은 11억원에 달한다”고 설명했다.
강 부회장은 이에 대해 “2월, 생각해보면 굉장히 난리였다. 마스크가 없어 진료를 못하는 상황이고 그게 무서워 문을 닫는 의원도 있었다”며 “그래서 회장님이 경기도 담당자, 국장하고 직접 전화해 마스크 지원예산이 없으면 구입처라도 알아 봐 달라. 그런데 안 해 줬다. 전혀 불가능하다고 했다. 2월말 경기도에서 코로나 대책관련 보건의료 간담회에서도 요청했지만 ‘안 된다, 곤란하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유선 상, 회의석상을 통해 일반 병의원에 대한 마스크 지원 등을 요청했는데 의사회와 상의를 하거나, 코로나 대책관련 지원은 전무한 상태다. 가끔 위원 추천 그런 것만 온다”며 “이런 상황에서 3000만원씩 12곳에 4억원을 들여 수술실 CCTV 예산을 무료 지원하는 것이 상식적으로 옳은 행정이냐라는 문제제기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도 관계자는 이에 “코로나19 대응에 최일선에 있는 선별진료소 설치병원에 도비를 우선 지원하는 것이 더 시급했다”고 말했다.
도는 앞서 경기도의료원 산하 6개병원(수원·의정부·파주·이천·포천·안성) 전체 수술실에 CCTV를 설치·운영 중이다.
수술실 CCTV는 이재명 지사의 핵심 보건정책 중 하나로 2018년 10월 안성병원에서 시범운영을 시작했다.
이후 지난해 5월 경기도의료원 6개병원 전체에 수술실 CCTV가 설치됐고, 올해부터 민간병원으로 확대추진 중이다.
이와 관련, 이재명 지사는 지난 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공공병원에서 수술실 CCTV 설치를 즉시 시행하고, 의무화법을 조속 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지사는 “환자가 마취되어 무방비상태로 수술대에 누워있는 사이 대리수술, 추행 등 온갖 문제가 일어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수술실 CCTV는 일반공개용이 아니라 필요할 때 환자의 확인에 응하는 용도일 뿐이고, 이미 상당수 의료기관이 내부용으로 촬영 중이며, 심지어 설치사실을 광고하는 의료기관도 많다”고 지적했다.
이어 “법 없이도 할 수 있는 공공의료기관은 주권자인 국민의 뜻을 부터 수술실 CCTV를 즉시 설치해야 한다. 국회 역시 누군가의 눈치를 볼 것이 아니라 국민의 뜻에 따라 수술실 CCTV 의무화법 제정에 바로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jhk10201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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