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학교 운영비 200만원 유용한 교사 해임 징계 부당"

장아름 2020. 6. 14. 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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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운영비 200여만원을 유용한 교사의 해임 징계는 지나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광주지법 행정2부(이기리 부장판사)는 A씨가 광주시교육감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 및 징계부가금 취소 소송에서 해임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광주 한 초등학교에서 교사로 근무하며 2014년부터 2018년까지 희망 교실 운영비와 학급비 등 200여만원을 사적으로 유용해 징계위원회에 회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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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연합뉴스TV 제공]

(광주=연합뉴스) 장아름 기자 = 학교 운영비 200여만원을 유용한 교사의 해임 징계는 지나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광주지법 행정2부(이기리 부장판사)는 A씨가 광주시교육감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 및 징계부가금 취소 소송에서 해임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광주 한 초등학교에서 교사로 근무하며 2014년부터 2018년까지 희망 교실 운영비와 학급비 등 200여만원을 사적으로 유용해 징계위원회에 회부됐다.

그는 학생들의 교육 격차 해소를 위한 희망교실 운영비 240만원 중 179만원을 자녀 의류·도서 구입비 등으로 사용했다.

학급운영비 88만원 중 24만원도 자녀 도서 구입과 포토 북 제작 비용 등으로 썼다.

광주시교육청은 2019년 6월 성실의무 위반을 이유로 A씨를 해임 처분하고 유용액의 5배를 징계부가금으로 부과했다

A씨 소청 심사를 제기했으나 해임 징계는 유지됐고 징계부가금만 유용액의 3배로 변경됐다.

재판부는 국가공무원법상 비위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파면∼해임' 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행위와 액수 등을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파면 또는 해임하는 것은 합리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씨의 횡령 규모, 지출 기간과 내역을 볼 때 비위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 어렵다. 검사도 업무상횡령 등 혐의에 대해 A씨가 초범이고 사안이 비교적 중하지 않다는 이유로 기소유예 처분을 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A씨가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징계부가금을 납부했다. 9차례 교육부 장관·교육감 표창을 받았고 각종 연구발표대회 등에서 9차례 수상한 공적도 있다"며 "A씨보다 2배 이상 공금을 횡령한 유사 사안에서 정직 3개월 처분을 한 사례 등을 고려할 때 A씨의 청구는 이유 있다"고 설명했다.

areu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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