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단독]해군 현역 대위가 성착취물 제작..n번방과 유사한 수법

이근평 2020. 6. 14.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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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역 장교가 성 착취물과 관련된 일명 ‘n번방’ 방식의 범행으로 구속됐다.

14일 군 당국에 따르면 해군 A대위는 성 착취물을 제작하고 소지한 혐의 등으로 지난 11일 군사경찰에 구속된 것으로 확인됐다. A 대위는 여성을 대상으로 음란물 제작을 강요한 뒤 이를 개인 휴대전화와 컴퓨터 등에 보관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현역 대위가 성 착취물을 제작 및 소지한 혐의로 구속됐다. [중앙포토]


군 당국은 민간경찰로부터 지난주 초쯤 이 같은 내용을 이첩을 받은 뒤 9일 A 대위를 긴급체포했다. 민간경찰이 ‘n번방’ 주범 조주빈과 비슷한 범행 방식의 사건을 추적하다 현역 장교가 연루됐다는 사실을 포착했다는 것이다.

현재 변호사를 선임한 A 대위는 묵비권을 행사하고 있어 군사경찰이 수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한다. 군사경찰은 범행 대상에 청소년 등 미성년자가 포함돼있는지, 제작 및 소지를 넘어 유포가 이뤄졌는지 등을 들여다보고 있다.

n번방 사건이 수면 위로 드러나면서 성 착취물과 관련된 현역 장병들의 일탈 행위가 속속 포착되고 있다. 지난 4월 조주빈의 n번방 공동 운영자 중 1명이 육군 현역 일병 이원호(19)로 확인되면서 그의 신상이 공개됐다. 5월에는 현역 육군 대위가 아동 성착취물을 유통하는 텔레그램 '로리방'에 입장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군사경찰이 조사 중이다.

군 당국은 또 ‘n번방’ 사건과 같이 사회복무요원에 의한 민원인의 개인정보 유출 우려가 커지자 사회복무요원의 정보시스템의 접근을 제한하는 등의 법 개정에 나섰다.

이철재·이근평 기자 lee.keunpyu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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