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범 체포해도 대북 삐라 못 멈춘다는 탈북민 단체, 왜?

김정화 2020. 6. 14.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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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지난 11일 경기 포천 한 창고에서 이민복 대북풍선단장이 직접 만든 대북 전단을 들어보이고 있는 모습. 김정화 기자 clean@seoul.co.kr

지난 11일 찾은 경기 포천의 한 야산. 이민복(63) 대북풍선단장이 가로 3m, 세로 6m의 회색 컨테이너 창고 문을 열자 각종 잡동사니와 함께 약 3㎏ 비닐 뭉치 십수개가 모습을 드러냈다. 안에 든 건 손바닥만 한 비닐 재질의 대북 전단, 이른바 삐라 약 3만장이었다.

‘내가 깨달은 6·25(조국해방전쟁) 전범자, 해방자, 남조선 실태’라는 제목과 ‘이름 리민복. 고향 (황해북도) 서흥군…’으로 시작하는 이 작은 전단이 남북 관계의 주요 변수로 등장했다. 대북 전단(삐라)을 놓고 북측의 대남 비난이 계속되자 통일부는 지난 11일 전단을 살포하는 탈북민 단체를 수사해달라고 경찰에 의뢰했다. 경기도는 접경지역 삐라 살포자를 현행범으로 체포하겠다고 엄포를 놨다. 정부의 강경한 대응에도 일부 탈북민 단체는 오는 25일 한국전쟁 70주년을 맞아 전단 100만장을 살포하는 등 활동을 계속하겠다는 입장이다.

서울신문은 경찰 조사를 앞둔 박정오(51) 큰샘 대표와 풍선에 전단을 매다는 기술을 처음 개발한 이 단장을 지난 11일 서울과 포천에서 직접 만났다. 박 대표의 형으로, 또 다른 수사 대상인 박상학(52)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는 현재 언론 접촉을 끊은 상태다.

탈북민 단체 “나도 삐라 보고 탈북…북한 주민 알 권리”

지난 11일 서울 강남구 한 카페에서 박정오 큰샘 대표가 서울신문과 인터뷰하고 있다. 손지민 기자 sjm@seoul.co.kr

남북 관계가 악화일로인데도 이들이 전단 살포를 강행하는 이유는 북한 주민들에게 실상을 알릴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라고 보기 때문이다. 박정오 대표는 페트병에 쌀을 담아 보내고, 형은 전단을 풍선에 실어 날린다. 박 대표는 “북한 주민들은 ‘독재자’ 김씨 3대에게 속고 있다. 외부 소식을 들을 수 있는 경로가 아예 없다”면서 “우리가 탈북해서 보고 듣고 느낀 점을 적어 보내 알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1995년 남한에 온 뒤 20년 가까이 대북 전단을 풍선에 매달아 보낸 이 단장은 남에서 온 전단을 본 뒤 탈북을 결심했다고 했다. 이 단장은 “전단을 통해 6·25가 북침이 아닌 남침이라는 걸 알고 큰 충격을 받았다. 나도 한국전쟁의 진실과 남한의 생활상 전반에 대한 글을 써서 보낸다”고 말했다. 이 단장은 1년에 1000~1500개의 대형 풍선을 띄운다고 했다. 1000개만 보내도 연간 살포되는 전단이 3억장이다.

지난 11일 경기 포천시 한 창고에 대북 전단(삐라)이 쌓여 있는 모습. 가로 8㎝, 세로 10.5㎝ 정도로 성인 손바닥만 한 크기다. 김정화 기자 clean@seoul.co.kr

그는 “아무리 남북 정상이 만나 합의한다고 해도, 북한 주민들의 생각이 바뀌지 않으면 북의 독재 체제는 바뀔 수 없다”면서 “전단에 전자우편(이메일) 주소, 손전화(휴대전화) 연락처를 적는데, 가끔 ‘잘 봤다’는 전화나 문자메시지를 받기도 한다”고 말했다.

대북전단이 접경 지역 주민들에게 위협이 된다는 주장에 대해 박 대표는 “남한 주민 중에도 우리가 ‘좋은 일 한다’며 응원하는 사람도 있다”고 주장했다.

북측의 대남 비난이 격해지자 정부가 대북 전단을 강력히 규제하기로 한 데 대해 이 단장은 “표현의 자유를 제한한다는 것인데 그러려면 헌법을 뜯어고쳐야 한다”며 “정부는 대북 전단이 남북교류협력법 위반이라고 하는데 수령인을 특정하지 않은 전단을 불법 반출이라고 할 수 있느냐”라고 반문했다.

접경지역 주민 “전쟁 나면 누가 책임지나”

반면 주민들은 대북 전단이야말로 실존하는 위협이라고 주장한다. 2014년 10월 탈북민 단체들이 경기 연천에서 날린 대북 전단 풍선을 향해 북한군이 고사포(14.5㎜ 기관총)를 10여 발 발사했고 그 탄두가 연천 지역에 떨어져 주민들은 불안과 공포에 떨어야 했다. 최병종(66) 김포시농민회장은 “법을 개정하든지 경찰 공권력을 더 투입하든지 해서 지역 주민 안전을 위해 전단 살포를 금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탈북민 단체 자유북한운동연합 등 회원들이 지난달 31일 새벽 경기 김포 일대에서 ‘새 전략핵무기쏘겠다는 김정은’이라는 제목의 대북전단 50만장과 소책자 500권 등을 살포하고 있다. 자유북한운동연합 제공

최 회장은 “북한 주민의 생각을 바꾸려고 전단을 뿌린다고 하는데, 오히려 북한과 관계가 좋을 때 효과가 있다”며 “지금 북한 정권이 잘못하고 있다는 건 누구나 안다. 그 상황을 바꿔보려고 남북정상회담을 열고 협상을 하는 것 아니냐. 그게 싫다면 정치행위를 통해 항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길연(63) 전국농민회총연맹 경기도연맹 의장은 “(북한 주민에게 실상을 알린다는) 탈북민 단체 입장도 이해는 한다. 하지만 북한이 강경하게 대응할 꼬투리를 주고 있다는 점을 직시해야 한다”면서 “남북 관계가 악화되면 접경에 사는 사람들만 힘들어진다”고 비판했다.

다만 살포 방식에 대한 이견은 단체 사이에서도 크다. 특히 이 단장은 박상학·정오 형제가 전단 살포를 ‘행사’처럼 하며 언론에 노출되는 데 반대했다. 그는 “지역 주민들도 생계가 있는 만큼 조용히 진행했어야 하는데 계속 주민들이랑 맞붙으니 언론에서는 더 크게 보도하는 것”이라며 “풍향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살포해 대부분이 남한에 떨어지니 주민 불만이 더 크다”고 비난했다.

대법원은 “주민 안전 위협 땐 살포 제지 정당”

대북 전단의 실익이 떨어진다는 비판도 나온다. 하태경 미래통합당 의원은 2014년과 2018년 탈북민 단체 자유북한운동연합이 날린 대북 전단이 북으로 가지 않고 경기 포천과 강원 철원 경계에서 발견됐다며 “대북전단이 아닌 대남전단”이라고 비판했다. 하 의원은 대북 풍선에 위성항법장치(GPS)를 매달아 북한에 도달하는지 입증하라고 여러 차례 요구했지만 이에 응한 단체는 없었다.

정부는 2014년 대법원 판례를 통해 살포 행위를 제지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당시 대법원은 이 단장이 경찰 때문에 삐라를 못 날렸다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낸 것에 대해 “주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현존하는 위험이 있다면 경찰의 물리력을 사용해 대북전단을 못보내게 하는 게 정당하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린 바 있다.

김정화 기자 clean@seoul.co.kr

손지민 기자 sj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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