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녕 아동'도 처음 본 사람이..신고의무자들은 왜 침묵하나

정한결 기자 2020. 6. 15. 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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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졌지만 정작 아이를 돌보는 현장에서는 수년째 제자리다.

외부에 잘 드러나지 않는 학대 범죄 특성상 신고의무자인 아동 관련 업무 종사자들의 학대 신고가 절실하다.

현행법에 따르면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는 초·중·고교 직원, 의료인,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학원강사, 구급대원 등 25개 직군으로 다양하다.

신고의무자의 신고 정확도(신고가 아동학대로 판단되는 비율)는 2015년 기준 76.1%로, 비신고의무자(68%)의 정확도를 상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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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졌지만 정작 아이를 돌보는 현장에서는 수년째 제자리다. 외부에 잘 드러나지 않는 학대 범죄 특성상 신고의무자인 아동 관련 업무 종사자들의 학대 신고가 절실하다. 하지만 이들 대신에 시민들이 직접 나서야 하는 형편이다.

계부와 친모의 학대를 피해 탈출한 경남 창녕 여아 사건의 최초 신고자도 지나가던 일반 시민이었다. 전문가들은 신고시 불이익에 대한 우려에 신고의무자들의 신고율이 낮다며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낯선 사람', 대다수 '신고의무자'보다 신고 많이 한다

14일 보건복지부 산하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에 따르면 2018년 기준 아동학대 전체 신고접수 건수는 3만6417건이다. 이중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의 신고 수는 9151건(27.3%)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는 초·중·고교 직원, 의료인,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학원강사, 구급대원 등 25개 직군으로 다양하다. 학대 가해자의 75%가 부모다. 따라서 잘 드러나지 않는 아동학대 범죄 특성상 아동을 접할 기회가 많은 이들에게 신고의무를 부여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이 의무를 지키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데도 신고율은 낮다. 특히 미국(65.7%), 호주(73%), 일본(68%) 등 타국보다 저조하다. 이마저도 2016년(32%) 이후 매년 줄고 있다. 지난해 2만4000여건을 기록하며 전년대비 10% 가까이 불어난 아동학대 건수와는 상반되는 모습이다.

신고의무가 없는 이들이 공백을 채우고 있다. 심지어 '낯선 사람'이 아동학대 신고에 나선 건수만 443건으로 전체의 1.3%에 달한다. 이는 초·중·고교 직원(19.1%)을 제외한 나머지 24개 신고의무자 직군 각각의 신고율보다 높다.

문제는 아동을 접할 기회가 많은 신고의무자가 학대를 막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는 점이다. 신고의무자의 신고 정확도(신고가 아동학대로 판단되는 비율)는 2015년 기준 76.1%로, 비신고의무자(68%)의 정확도를 상회했다.

전문 인력의 외면 속 아동들은 결국 스스로를 구제하는 상황이다. 2018년 학대받은 아동이 직접 신고에 나선 비율은 전체의 13.5%를 기록했다.
"보복·불이익 두려워 신고 못해"
전문가들은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신고를 안 하는 것이 아니라 못할 때가 많다고 지적한다.

공혜정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대표는 "아동학대는 (아동을 잘) 아는 사람이 아니면 외부에 밝혀질 수가 없다"면서 "누구나 신고하고 싶은 마음은 다 있겠지만 신고자를 특정하기 쉬우므로 신원이 드러날 경우 돌아올 불이익·보복 우려에 신고를 못 한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신고자에 대한 익명을 보장하고 있지만 학대 범죄 특성상 효과가 없다는 설명이다. 공 대표는 이어 "특히 유치원집 교사들은 신고율이 저조한 편인데 동료 교사 신고시 내부고발이 되기 때문"이라면서 "내부고발시 블랙리스트에 오르면서 향후 취업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현 상황을 개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허술한 교육 제도도 문제다. 현재 신고의무자들을 대상으로 한 신고 교육은 주로 온라인 영상 시청 형식이다. 교육 영상을 틀어 놓기만 하고 다른 일을 하는 등 제대로 이수하지 않는 경우가 많기에 교육 효과가 떨어진다.

공 대표는 "아동학대 교육은 단순히 관련 지식을 알리는 것이 아니라 종사자들의 경각심을 일깨우고 책임감을 심어주는 역할을 한다"면서 "집합 교육 등 대면 교육을 통해 그 효과를 극대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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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한결 기자 hanj@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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