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이번엔 '한명숙 사건'..검찰총장이 감찰부장 또 제동
4월 '채널A 사건' 대립 재현..한 부장 "독립성 침해" 주장
[경향신문]
한동수 대검찰청 감찰부장이 ‘한명숙 전 총리 뇌물 사건’ 수사팀 감찰에 착수했으나 제동이 걸린 것으로 확인됐다. 대검이 이 사건을 감찰 대상이 아니라고 보고 서울중앙지검에 배당하면서 양측 간 충돌도 있었다.
14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대검 감찰부 감찰3과는 지난 4월 한 전 총리 뇌물수수 사건 재판에서 검찰 측 증인으로 섰던 한만호씨의 동료 수감자 최모씨의 고위 검사 진정 사건을 법무부로부터 받았다.
법무부는 당시 ‘참조’ 의견으로 감찰3과를 특정해 진정 사건을 넘겼다. 감찰부는 즉시 감찰에 준하는 작업에 착수했다.
그러나 대검이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관에게 이 사건을 배당하며 감찰 작업은 중단됐다. 대검은 법무부가 진정 사건을 보낼 때 특정과를 지정할 권한이 없다고 봤다. 징계시효가 지나 감찰 대상도 아니라고 봤다.
한 부장은 감찰 독립성이 침해됐다는 입장이다. 그는 지난 13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글에서 징계시효 주장을 의식한 듯 “범죄 혐의가 인정될 경우 수사로 전환해 영장 청구 및 공소 제기를 할 수 있다”고 했다. 한 부장은 한 전 총리 사건 재조사 결과에는 당시 수사의 적절성뿐만 아니라 감찰부의 독립성 보장 방안도 있어야 한다고 했다.
윤석열 검찰총장과 판사 출신인 한 부장은 지난 4월 ‘채널A·검사장 유착’ 의혹을 두고도 충돌했다. 당시 한 부장이 감찰 필요성을 여러 차례 보고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양측은 ‘감찰부장의 감찰 개시 권한’을 달리 해석한다. 대검 측은 감찰 과정의 독립성은 보장되지만 감찰 개시권은 총장에게 있다고 본다.
반면 감찰부는 간부급 검사에 대해선 감찰 개시 사실과 결과만 총장에게 보고하도록 한 감찰 규정을 들어 감찰부장에게 감찰 개시권이 있다고 본다.
검찰개혁 작업에 참여한 한 변호사는 “감찰부장이 감찰 개시 권한도 없다면 총장 본인과 측근 감찰은 어떻게 이뤄지겠느냐”며 “그나마 한 부장이 총장 측근이 아닌 첫 감찰부장이기에 이런 논란도 일어날 수 있다”고 말했다. 한 재경지검 검사는 “대검이 (채널A·한명숙 사건 등을) 조사를 제대로 하지 않으려 하면서 문제를 키웠다”고 했다.
대검 관계자는 “채널A 수사는 감찰보다 더 센 수사에 들어갔고 한 전 총리 사건은 최정예 검사들로 팀을 꾸린 만큼 의혹에 대한 철저한 점검이 이뤄질 것”이라고 했다.
윤지원 기자 yjw@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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