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형 강제입원' 이재명 상고심,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회부

조성필 2020. 6. 15.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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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이 선고된 이재명 경지지사의 사건이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심리를 받는다.

15일 대법원은 이 사건을 대법원장과 대법관 12명이 참여하는 전원합의체에 18일 회부한다고 밝혔다.

이 지사 사건은 그동안 대법관 4명이 참여하는 소부에서 심리 중이었다.

대법원 규칙에 따르면 국민적 관심이 높거나 통일적인 법 해석이 필요한 사건은 전원합의체에서 심리하게 돼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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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이 선고된 이재명 경지지사의 사건이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심리를 받는다. 15일 대법원은 이 사건을 대법원장과 대법관 12명이 참여하는 전원합의체에 18일 회부한다고 밝혔다.

이 지사 사건은 그동안 대법관 4명이 참여하는 소부에서 심리 중이었다. 대법원 규칙에 따르면 국민적 관심이 높거나 통일적인 법 해석이 필요한 사건은 전원합의체에서 심리하게 돼있다.

대법원 관계자는 "법원조직법 제7조 1항 4호에 의해 전원합의체에 회부된 것"이라고 밝혔다. 해당 규정에서는 '부에서 재판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전합 회부 사유로 정하고 있다. 대법원은 이 지사가 지난달 22일 신청한 공개변론 개최 여부는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핵심 쟁점은 이 지사가 2018년 6ㆍ13 지방선거 과정에서 TV 토론회에 나와 "친형 강제 입원에 관여한 바가 없다"는 취지로 발언한 부분이 선거법상 허위 사실 공표에 해당하느냐는 것이다. 앞서 수원고법은 이 부분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던 원심을 파기하고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수원고법은 '친형 강제 입원'에 대한 직권남용 혐의는 1심처럼 무죄라고 보면서도, 그와 관련된 이 지사의 TV 토론 해명 발언에 대해선 허위 사실 공표라고 판단했다.

전원합의체에서는 이 쟁점에 대해 원심과 다른 판단을 내놓을 수 있다. 이럴 경우 이 지사는 파기환송심을 통해 재판을 다시 받아야 하기 때문에 4년 임기를 채울 때까지 결론이 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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