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치실 침입해 시신서 금니 빼낸 장례지도사에 징역 2년 구형

손형주 입력 2020. 6. 15.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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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생활고에 빠지자 시신에서 금니를 빼내 판매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프리랜서 장례지도사에게 검찰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12일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5단독(황지현 판사) 심리로 열린 야간건조물침입절도 등 혐의로 기소된 A씨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구했다.

A씨는 지난달 14일 부산 한 병원 장례식장 시신 안치실에 침입해 펜치와 핀셋으로 금니 10개를 훔쳐 되판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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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치실 [연합뉴스TV 제공]

(부산=연합뉴스) 손형주 기자 = 코로나19로 생활고에 빠지자 시신에서 금니를 빼내 판매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프리랜서 장례지도사에게 검찰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12일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5단독(황지현 판사) 심리로 열린 야간건조물침입절도 등 혐의로 기소된 A씨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구했다.

A씨는 지난달 14일 부산 한 병원 장례식장 시신 안치실에 침입해 펜치와 핀셋으로 금니 10개를 훔쳐 되판 혐의를 받는다.

A씨와 변호인은 결심공판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A씨 변호인은 "코로나19로 프리랜서로 일하는 A씨에게 갑자기 일감이 줄어 월수입이 100만원 내외에 불과해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A씨는 최후변론에서 "고인과 유족에게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지었다"며 "선처해주신다면 앞으로 장례지도사로 일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handbrother@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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