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 추모의날 조례안' 경기도의회 상임위 통과

이우성 2020. 6. 15. 17:32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는 15일 강태형(더불어민주당·안산6)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4·16 세월호참사 희생자 추모의 날 지정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했다.

조례안은 경기도가 매년 4월 16일을 '세월호 참사 희생자 추모의 날'로 지정하고 추모 사업이나 관련 시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조례안은 세월호 참사를 2014년 4월 16일 전남 진도군 조도면 부근 해상에서 여객선 세월호가 침몰해 다수의 희생자와 피해자가 발생한 사건으로 정의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수원=연합뉴스) 이우성 기자 =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는 15일 강태형(더불어민주당·안산6)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4·16 세월호참사 희생자 추모의 날 지정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했다.

조례안은 경기도가 매년 4월 16일을 '세월호 참사 희생자 추모의 날'로 지정하고 추모 사업이나 관련 시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녹슨 세월호 4·16 세월호 참사 6주기인 지난 4월 16일 전남 목포시 목포신항만에 세워진 세월호의 모습.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조례안은 세월호 참사를 2014년 4월 16일 전남 진도군 조도면 부근 해상에서 여객선 세월호가 침몰해 다수의 희생자와 피해자가 발생한 사건으로 정의했다.

상임위를 통과한 조례안은 오는 24일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될 예정이다.

gaonnuri@yna.co.kr

☞ 가수 로이킴 해병대 입영…검은색 모자·마스크 착용
☞ '9세 여아 지옥학대' 계부 포승줄에 묶여 반복한 말
☞  미 해병대가 한국 경찰 '화랑부대' 극찬한 사연
☞ 초등학생 성폭행하고도 여자라서 무죄?…사실일까
☞ 인체 침투력 강한 코로나19 따로 있다?
☞ 결혼식장 가던 경찰관들 교통사고 수습…2차 사고 예방
☞ 배달 오토바이가 만든 '모세의 기적'…구급차 진로 확보
☞ 분단 비극 담은 총알 70년만에 무릎서 꺼낸 81세 할머니
☞ "물고기 7.5㎏ 꿀꺽"…단양강 점령한 외래조류에 몸살
☞ 4m 악어와 23년째 교감하는 남성…"자식 같은 존재"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