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 추모의날 조례안' 경기도의회 상임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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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는 15일 강태형(더불어민주당·안산6)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4·16 세월호참사 희생자 추모의 날 지정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했다.
조례안은 경기도가 매년 4월 16일을 '세월호 참사 희생자 추모의 날'로 지정하고 추모 사업이나 관련 시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조례안은 세월호 참사를 2014년 4월 16일 전남 진도군 조도면 부근 해상에서 여객선 세월호가 침몰해 다수의 희생자와 피해자가 발생한 사건으로 정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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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연합뉴스) 이우성 기자 =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는 15일 강태형(더불어민주당·안산6)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4·16 세월호참사 희생자 추모의 날 지정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했다.
조례안은 경기도가 매년 4월 16일을 '세월호 참사 희생자 추모의 날'로 지정하고 추모 사업이나 관련 시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조례안은 세월호 참사를 2014년 4월 16일 전남 진도군 조도면 부근 해상에서 여객선 세월호가 침몰해 다수의 희생자와 피해자가 발생한 사건으로 정의했다.
상임위를 통과한 조례안은 오는 24일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될 예정이다.
gaonnur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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