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대구 학생들이 받은 마스크, 식약처 허가 못 받은 '나노 마스크'

이성원 2020. 6. 15. 1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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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교육청이 지난 4월 초중고교, 유치원 등 801곳에 보급한 마스크 30만장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안전성을 입증받지 못한 '나노필터형 마스크'로 확인돼 논란이 일고 있다.

해당 마스크 제작 업체인 다이텍 연구원은 "식약처가 허가를 반려한 제품은 본사의 나노필터와는 다른 제품이며 기존 나노필터의 안전성 문제인 잔존 유기용매에 따른 인체 위해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신공법을 적용했다"며 "이 제품은 식약처 고시기준 총 7가지의 시험 기준에 따라 시험을 통과한 제품이며 식약처 지정 공인시험기관에서 잔류용매 검출 결과 불검출돼 유해물질에 대한 안전성와 확보한 제품"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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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교육청, 시에서 12억 지원받아 구매..각 학교에 나노필터형 제품 30만개 보급

[서울신문]식약처 “나노필터 안전성 검토하는 단계”
교육청 “사용하는 데는 문제 없다고 판단”
학부모 “안전성 검증 없이 배급 이해 안돼”

대구시와 대구시교육청이 각 학교에 지원한 나노필터형 마스크. 다이텍연구원 제공

대구시교육청이 지난 4월 초중고교, 유치원 등 801곳에 보급한 마스크 30만장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안전성을 입증받지 못한 ‘나노필터형 마스크’로 확인돼 논란이 일고 있다. 식약처는 마스크 제작 과정에서 발생하는 유해물질이 완벽히 제거되는지 입증되지 않았다며 안전성 허가를 유보했다. 마스크 제작 업체는 외부 기관으로부터 안전성에 문제가 없다는 검증을 받았다고 해명했지만 대구 지역 학부모들은 아이들이 학교에서 사용할 마스크를 확실한 검증 없이 보급했다고 비판했다.

15일 서울신문 취재에 따르면 시교육청은 지난 4월 2일부터 29일까지 대구시로부터 12억원을 지원받아 나노필터형 마스크 30만개를 사들여 각 학교에 보급했다. 다이텍연구원이 대구시로부터 6억원을 투자받아 제작한 마스크였다. 기존 보건용 마스크에 사용하는 ‘멜트블로운(MB) 필터’ 대신 나노 필터를 사용한 점이 특징이다. 면 마스크에 부직포 필터를 교체하는 방식으로 당시 대구 지역 코로나19 확산으로 마스크 수급이 한창 부족했던 터라 대안으로 주목받았다. 시교육청은 마스크 1개당 2000원, 교체형 필터 10개당 2000원에 총 30만개를 구입했다.

다이텍연구원이 서울신문에 제공한 유해물질인 유기용매가 불검출됐다는 외부 기관 확인서.다이텍연구원 제공

나노 필터는 아직 식약처로부터 안전성 허가를 받지 못했다. 식약처는 나노 필터 제작 과정에서 독성 물질인 유기용매가 잔류할 우려가 있다며 허가를 반려했다. 이 때문에 KF94나 KF80 같은 보건용 마스크가 아닌 공산품 마스크로 시중에 보급되고 있다. 식약처 관계자는 “의약외품 보건용 마스크를 제조·판매하기 위해서는 제조업 신고와 함께 제품의 안전성·유효성 및 품질 기준에 대한 심사를 거쳐 품목 허가를 받아야 한다. 현재까지 식약처 허가를 받은 나노 필터 마스크는 없다”며 “나노 필터는 지금까지 국내에서 마스크 필터로 허가받아 사용된 적이 없는 신물질로 현재 안전성을 검토하는 단계”라고 말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학부모는 “어린 학생들이 쓰는 마스크인데 아직 안전성을 입증받지 못한 마스크를 허겁지겁 배급했다는 게 이해가 안 된다”며 “교육청에 항의했지만, 쉬쉬할 뿐 마스크를 거둬들일 생각을 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시교육청은 마스크 제작 업체로부터 안전성 검증 공문까지 확보한 만큼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마스크를 보급할 당시엔 마스크 수급이 어려웠던 4월이고 보건용 마스크는 아니지만, 사용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며 “대구시가 투자한 업체이고 대구시 염색공단 직원에게도 무상으로 배포한 필터인 만큼 안전성 문제는 없다고 봤다”고 했다.

해당 마스크 제작 업체인 다이텍 연구원은 “식약처가 허가를 반려한 제품은 본사의 나노필터와는 다른 제품이며 기존 나노필터의 안전성 문제인 잔존 유기용매에 따른 인체 위해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신공법을 적용했다”며 “이 제품은 식약처 고시기준 총 7가지의 시험 기준에 따라 시험을 통과한 제품이며 식약처 지정 공인시험기관에서 잔류용매 검출 결과 불검출돼 유해물질에 대한 안전성와 확보한 제품”이라고 설명했다.

이성원 기자 lsw1469@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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