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손바닥으로 '주택통계' 가린 與

백인철 입력 2020. 6. 15. 19:10 수정 2020. 6. 16. 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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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9일 대표발의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안이 우리나라 자가점유율 통계자료를 특정부문만 인용을 해 논란이 일고 있다.

15일 박 의원이 대표발의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안에 따르면 우리나라 전체가구중 주택의 자가점유율은 감소한 2008년부터 2014년까지 부문만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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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민 전월세무한연장법 논란
6년전 임차가구 증가 자료 부각
이후부터 자가비율 꾸준히 늘어
결국, 유리한 자료만 골라 인용
박주민 의원 대표발의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2006년~2019년 국토부 주거실태 조사 [국토부 제공]
발언하는 박주민 최고위원 [연합뉴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9일 대표발의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안이 우리나라 자가점유율 통계자료를 특정부문만 인용을 해 논란이 일고 있다.

개정안은 이 같은 통계를 토대로 임차인이 계약갱신을 요구하면 임대인은 이를 거절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에 대한 정당성을 얻고 있다. 즉 전세 및 월세 계약자는 한번 계약한 집을 영구히 살 수 있는 셈이다.

통계를 '단장취의'(斷章取義;필요한 부분만 인용해 뜻을 왜곡)해 반(反) 시장적 논리를 뒷받침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15일 박 의원이 대표발의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안에 따르면 우리나라 전체가구중 주택의 자가점유율은 감소한 2008년부터 2014년까지 부문만 제시했다. 국토교통부가 2년마다 조사하는 자가점유비율은 일반가구 중 자신이 소유한 주택에서 자신이 사는 주택의 비율을 의미한다.

박 의원의 개정안에는 지난 2008년 56.4%를 시작으로 2010년 54.3%, 2012년 53.8%, 2014년 53.6%로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반면, 임차가구 비율은 점점 늘어나고 있다.

박 의원은 이 같은 통계를 근거로 개정안에서 이러한 임차가구의 주거불안정과 가계부담의 심화는 단순히 임차가구의 고통에만 머물지 않고 우리 경제의 민간소비와 내수경제의 위축으로 연결되고 우리사회의 계층 간 위화감이 심화되어 사회통합에 큰 장애를 주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후속세대의 재생산을 어렵게 하는 중요 원인 중 하나이므로 사회적 차원의 해결이 절실한 상황이라고 부연했다.

박 의원은 "높은 주택가격은 계층 간 위화감 심화로 사회통합에 큰 장애를 주고 있을뿐더러, 후속세대의 재생산을 어렵게 하는 중요 원인 중 하나이므로 사회적 차원의 해결이 절실한 상황"이라고 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하지만 인용되지 않은 통계의 앞뒤 부분에는 박 의원 주장과 전혀 다른 진실이 숨어있었다. 주택 자가점유율은 인용된 통계 시계열 이후인 지난 2015년부터 오히려 증가했다. 2016년 주거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자가점유율은 56.8%로 상승했고, 2019년 58%에 이어 지난해 61.2%로 올라 2006년 이후 최고 수준이 됐다.

임대가구 비율도 박 의원 주장과 반대로 다시 감소하고 있는 추세다. 박 의원은 개정안에서 임차인이 계약갱신을 요구하면 임대인은 이를 거절하지 못하도록 하며 재건축이나 임대인의 실거주를 사유로 한 갱신거절은 계약 기간 만료 1개월 전까지 서면 통지하도록 했다.

주택 임대시장에서는 철저히 반 시장적인 독소 조항이라 지목하고 있다. 부동산 관련 인터넷 카페에서는 "2014년 통계를 들고와서 현실과 맞지 않는 숫자를 들이밀어서는 안 된다"는 네티즌들의 지적이 이어졌다.

백인철기자 chaos@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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