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 한 통' 안 된다..현장 출동해 "눈으로 확인"

이용주 2020. 6. 15.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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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 앵커 ▶

최근 이렇게 아동 학대 사건이 잇따르면서 경찰이 관련 사건에 대해서, 대응 수위를 높이기로 했습니다.

앞으로 학대 신고가 접수가 되면 무조건 현장에 즉시 출동을 해서 상황을 확인하는, '코드 원'을 적용 하기로 했습니다.

이어서 이용주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지난 3일 충남 천안에서 부모의 학대로 7시간 동안 여행용 가방에 갇혔다가 끝내 숨을 거둔 9살 소년.

한달 전쯤 이 소년이 머리를 다쳐 응급실에 실려 왔을 때 병원 의료진은 이틀 뒤 아동학대가 의심된다며 112에 신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경찰은 이 사건을 '코드2'로 분류하고 소년의 집에 곧장 가보지 않았습니다.

경찰의 112신고 대응 지침은, '코드0'부터 '코드4'까지 5단계로 분류되는데, '코드2' 아래로는 즉시 출동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틀 전 발생한 일이었고, 코로나 사태로 방문이 아닌 전화 조사로 대체했다는 이유였습니다.

아동학대 사건에 소극적이라는 비판이 잇따르자 경찰이 대응 수위를 높이기로 했습니다.

이제 아동학대의 경우 원칙적으로 '코드 1' 또는 최고등급인 '코드 0'를 적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아동학대는 현행범 신고와 마찬가지 긴급 사안으로 보고 경찰관을 현장에 즉각 출동시킨다는 겁니다.

[신현영/더불어민주당 의원] "경찰이 사건 접수 직후에 곧바로 직접 가정을 방문해서 피해 아동을 분리 조치했더라면 이런 끔찍한 학대를 막을 수 있지 않았을까, 그런 면에서 신속한 조치가 아주 절실한 상황인 것이죠."

경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아동보호 전문기관도 허술하긴 마찬가지였습니다.

가해자인 부모의 진술에 의존해 피해 아동을 부모와 분리시키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이런 사태 재발을 막기위해 현장 출동을 할 때 아동보호기관 전문가와 가급적 동행해 피해 상황을 적극적으로 살피기로 했습니다.

MBC뉴스 이용주입니다.

(영상편집: 정소민)

이용주 기자 (tallmoon@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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