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생계자금 부당수령 논란' 이승호 대구 경제부시장 사의

정창오 2020. 6. 16.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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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긴급생계자금 지원대상이 아닌 대구시 공무원 등이 부당 수령한 것으로 드러나자 시민단체로부터 사퇴 압력을 받았던 이승호 대구시 경제부시장이 결국 옷을 벗을 전망이다.

한편 대구시 긴급생계자금 지원대상이 아닌 공무원 1810명, 사립학교 교직원 1577명, 직업군인 297명, 대구시 산하 공사·공단 직원 95명, 대구시 출자·출연기관 직원 126명, 정부 산하 공공기관 직원 23명 등 모두 3928명이 가구당 50만~90만원씩 부당 수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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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뉴시스]이승호 대구시 경제부시장이 지난 4월 21일 오전 대구시청 기자실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극복을 위한 서민생계지원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뉴시스DB. 2020.06.16. photo@newsis.com


[대구=뉴시스] 정창오 기자 = 코로나19 긴급생계자금 지원대상이 아닌 대구시 공무원 등이 부당 수령한 것으로 드러나자 시민단체로부터 사퇴 압력을 받았던 이승호 대구시 경제부시장이 결국 옷을 벗을 전망이다.

16일 대구시에 따르면 이 부시장은 전날(15일) 권영진 대구시장을 만나 민선 7기 집권 후반기 인적.분위기 쇄신을 위해 자신이 걸림돌이 될 수 없다며 사의의 뜻을 전달했다.

2018년 8월 부임한 후 22개월 만에 직을 내려놓겠다는 이 부시장은 기자들과 만나 자신의 결정이 대구시정의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이 부시장은 자신의 사의 표명이 시민단체가 요구한 공무원 등의 긴급생계자금 부당 수령에 대한 책임 때문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자신의 사의 표명이 긴급생계자금 등 코로나19 수습문제와 연관이 될 경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세계적 모범을 보였던 대구방역에 생채기를 낼 수도 있다는 것을 경계한 것이다.

또한 긴급생계자금의 공무원 부당 수령과 관련해 대구시는 사업 초기 사전 점검이 관련 기관의 비협조로 인해 이뤄지지 못해 사후검증과 환수조치 등을 미리 알리고 시작했다는 해명과도 배치되기 때문이다.

대구시는 지난 10일 긴급 해명자료를 통해 긴급 생계자금 시행 이전인 4월 7일 언론간담회에서 공무원 등 지원 제외대상을 사전에 가려내기 위한 작업이 해당 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따라 이뤄지지 못했다는 것을 사전에 알렸다고 밝혔다.

특히 생계자금 지급의 시급성 때문에 우선 지급하고 사후검증을 통해 공무원 등의 부당수령을 찾아내 전액 환수하겠다는 계획도 알렸다고 강조했다.

이 부시장의 사의가 실제 사퇴로 이뤄지면 권 시장은 집권 후반기 정기 인사에 맞춰 신임 경제부시장을 선임하게 된다.

한편 대구시 긴급생계자금 지원대상이 아닌 공무원 1810명, 사립학교 교직원 1577명, 직업군인 297명, 대구시 산하 공사·공단 직원 95명, 대구시 출자·출연기관 직원 126명, 정부 산하 공공기관 직원 23명 등 모두 3928명이 가구당 50만~90만원씩 부당 수령했다.

대구시 관계자는 “전후 상황이 어찌됐던 국민들을 실망시킨 이번 공무원 등의 긴급 생계자금 부당수령은 부끄럽고 송구스러운 일”이라며 “환수조치와 징계 등 대구시로서 조치할 수 있는 모든 일을 실행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c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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