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탄핵 반대집회 중 사망..2심도 "국가가 배상하라"

곽동건 kwak@mbc.co.kr 2020. 6. 16.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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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의 파면 선고일에 헌법재판소 인근에서 탄핵 반대 집회 도중 숨진 참가자에 대해 법원이 항소심에서도 국가의 배상책임을 인정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당시 집회에서 숨진 김 모 씨의 아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항소심에서 "국가가 원고에게 3천1백여만 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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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의 파면 선고일에 헌법재판소 인근에서 탄핵 반대 집회 도중 숨진 참가자에 대해 법원이 항소심에서도 국가의 배상책임을 인정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당시 집회에서 숨진 김 모 씨의 아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항소심에서 "국가가 원고에게 3천1백여만 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앞서 김 씨는 2017년 3월 10일 서울 안국역 앞에서 '대통령 탄핵 기각을 위한 국민총궐기 운동본부' 주도로 열린 반대 집회에 참여했다가 집회 참가자가 경찰 차벽을 들이받는 과정에서 소음관리차에서 떨어진 대형 스피커에 맞아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김 씨의 아들은 국가를 상대로 1억 2천여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고, 1심은 본인도 충분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던 점 등을 고려해 국가의 배상 책임을 20%만 인정한 바 있습니다.

곽동건 기자 (kwak@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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