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따시킨 초등생에게 "내딸 건들지 마"..정서적 학대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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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따 가해 학생에게 자신의 딸에게 접근하지 말라고 종용하다가 정서적 학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여성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아동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일부 유죄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6일 밝혔다.
1심은 A씨가 가해 학생 B에게 '정서적 학대'를 했다고 봤다.
대법원은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뿐만 아니라 2심이 인정한 A씨의 명예훼손 혐의도 무죄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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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민경락 기자 = 왕따 가해 학생에게 자신의 딸에게 접근하지 말라고 종용하다가 정서적 학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여성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아동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일부 유죄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2017년 당시 초등학교 3학년이던 딸이 같은 반 친구 B로부터 따돌림을 당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A씨 측이 학교 폭력 신고를 했고 학교장은 B에게 5일 출석정지 등 조치를 취했다. 하지만 A씨가 요구한 격리 조치는 이뤄지지 않았다.
결국 A씨는 학교 측의 동의를 받고 참관 수업 명목으로 딸과 함께 등교해 B를 딸에게서 떼어놓기 시작했다.
A씨는 복도에서 만난 B에게 "야, 내가 누군지 알지. 앞으로 내 딸 건드리지 말고 아는 체도 하지 마라"라고 경고를 했다.
점심시간에 B의 옆에 앉아 B의 행동을 지켜보기도 했고 등굣길에서는 B에게 "나 아는데 왜 인사를 안 해"라며 면박을 주기도 했다.
자신의 온라인메신저 상태 메시지에는 '학교폭력범은 접촉금지!!!'라는 글과 함께 주먹 그림을 올려놨다. 이 문구와 그림은 단체 채팅방에서 활동 중인 약 20명의 학부모에게 공개됐다.
1심은 A씨가 가해 학생 B에게 '정서적 학대'를 했다고 봤다. 온라인메신저 상태 메시지의 문구와 그림도 가해 학생을 지칭해 명예를 훼손한 것이라며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2심은 1심과 마찬가지로 온라인메신저 상태 메시지의 명예훼손 혐의는 인정했다. 하지만 B에게 한 말이나 행동은 '정서적 학대'로 볼 수 없다며 벌금을 200만원으로 낮췄다.
2심 재판부는 "A씨가 B에게 한 행동이 다소 부적절한 측면이 있기는 하지만 아동이 정상적으로 성장하는 것을 저해하거나 현저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행위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뿐만 아니라 2심이 인정한 A씨의 명예훼손 혐의도 무죄로 판단했다. 메신저의 상태 메시지가 B를 지칭할 만큼 구체적이지 않다는 취지다.
재판부는 "학교 폭력범이라는 단어를 사용했다고 해서 실제 일어난 학교 폭력 사건에 관해 언급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roc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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