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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긴급복지 의료비 지원 신청기준 개정 건의

이우성 입력 2020. 06. 16. 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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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복지' 지원제도를 제대로 몰라 의료비를 지원받지 못하는 위기 도민이 없도록 경기도가 현행 퇴원 전 신청해야 하는 기준을 퇴원 후 30일까지로 늦추는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현행 긴급복지지원법 시행령은 '긴급성 원칙'에 따라 퇴원 전 의료비 지원 신청만을 인정해 의료기관에 의료비를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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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 제안 아이디어 착안, 관련법 시행령·지침 개정 추진

(수원=연합뉴스) 이우성 기자 = '긴급복지' 지원제도를 제대로 몰라 의료비를 지원받지 못하는 위기 도민이 없도록 경기도가 현행 퇴원 전 신청해야 하는 기준을 퇴원 후 30일까지로 늦추는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저소득층 의료비지원 (PG) [제작 정연주] 일러스트

도는 보건복지부에 이런 내용의 '긴급복지지원법' 시행령 개정을 건의하고 '경기도형 긴급복지' 지침개정을 위한 사회 보장제도 변경 협의도 함께 추진한다고 16일 밝혔다.

긴급복지 의료지원은 중위소득 75% 이하 재산 1억6천만원 이하 가구(경기도형 긴급복지는 중위소득 90% 이하 재산 2억8천400만원 이하 가구) 중 중한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의료비를 감당하기 어려운 가구에 300만원(경기도형 긴급복지 500만원) 범위에서 입원 시 치료, 검사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현행 긴급복지지원법 시행령은 '긴급성 원칙'에 따라 퇴원 전 의료비 지원 신청만을 인정해 의료기관에 의료비를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이로 인해 입원 중 제도를 제대로 몰라 의료비를 먼저 납부한 경우 지원금을 받기 어려워 민원이 계속 발생하고 있다.

수원에 거주하는 긴급복지 의료비 지원 대상자 A 씨는 지난달 심정지 및 패혈성 쇼크로 입원했다가 긴급지원 결정 전 다른 사람의 신용카드로 의료비를 정산하고 퇴원했다.

이후 A씨의 가족이 퇴원 전 행정복지센터에 구두 신청한 사실을 여러 기관에 소명한 후에야 뒤늦게 의료비 27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었다.

이 밖에도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는 소득과 재산이 지원 기준에 해당하는데도 빚을 내 거나 신용카드 등으로 의료비를 먼저 납부하고 퇴원 후 어려움을 호소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

도는 '새로운 경기 제안 공모 2020'을 통해 나온 주민 아이디어가 제도 개선 요구의 계기가 됐다고 설명했다.

도 관계자는 "신종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위기 도민들이 신속히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계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gaonnur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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