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권센터 "전익수 공군 대령, 2년간 180회 근무지 이탈" 주장

서혜림 기자 입력 2020. 6. 16. 13:33 수정 2020. 6. 16. 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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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공군 법무병과장으로 공군본부 법무실장을 맡고 있는 전익수 전 군특수단장(대령)이 최근 2년 간 180차례 근무지를 이탈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센터는 "국방부가 지난 4월 전 대령을 포함해 공군본부 소속 장기 군법무관의 일탈 행위에 대해 직무감찰을 시행하고 마쳤지만 별다른 후속조치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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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직무감찰 진행 중이나 인사 조치 없어"
김형남 군인권센터 사무국장이 16일 오전 서울 마포구 군인권센터에서 공군본부 법무실장 전익수 대령에 대한 고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2020.6.16/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서울=뉴스1) 서혜림 기자 = 현재 공군 법무병과장으로 공군본부 법무실장을 맡고 있는 전익수 전 군특수단장(대령)이 최근 2년 간 180차례 근무지를 이탈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아울러 전 대령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관련한 자가격리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지침을 어기고 이탈했다는 주장도 나왔다.

군인권센터는 16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센터 교육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 대령에 대한 비위 제보 내용을 발표했다.

센터에 따르면 전 대령은 특수단 시절을 포함해 2018년부터 2019년까지 2년 간 무단지각, 무단조퇴 등 약 180번에 가깝게 근무지를 이탈했다. 센터는 제보를 토대로 전 대령은 Δ정해진 시간에 수시로 출근하지 않았고 Δ오후 3시쯤 임의로 퇴근하고 Δ점심시간에도 오후 2시까지 자리를 비우는 사례가 많았다고 주장했다.

군형법에 따르면 허가 없이 근무장소를 이탈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아울러 비행 정도가 심하면 해임으로 징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017년부터 월 22만원의 군검찰 수사활동비를 부정으로 수령해온 의혹도 제기했다. 김형남 군인권센터 사무국장은 "수사활동을 하지 않는 공군본부 법무실장, 합동참모본부 법무실장 등의 보직에 있을 때 군검찰 수사활동비를 수령했다"고 밝혔다.

센터는 또 전 대령이 코로나19 자가격리 지침을 어긴 것으로도 보인다고 주장했다. 전 대령은 지난 4월 코로나19 확진자가 다녀간 충남 계룡시 소재의 모 식당을 방문해 자가격리 대상자로 지정됐는데도 자택 인근에서 임의로 이탈해 산책을 했다는 것이다.

이외에도 관용차 지급 대상이 아닌 전 대령이 관용차를 임의 사용했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센터는 "국방부가 지난 4월 전 대령을 포함해 공군본부 소속 장기 군법무관의 일탈 행위에 대해 직무감찰을 시행하고 마쳤지만 별다른 후속조치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한편 전 대령은 지난 4월24일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바 있다. 앞서 임 소장이 '전 대령이 계엄 문건 특별수사단장으로 재직할 당시 수사를 은폐·축소했다'는 주장에 대한 대응이다.

전 대령은 임 소장을 고소한 지 3일 뒤인 4월27일 '명예훼손사범 가중처벌 지침'을 내려 '진실을 말해도 특정인의 명예가 훼손될 수 있다면 처벌될 수 있으니 유념하라'는 공군본부 법무실 방침을 발표한 바 있다.

센터가 제기한 전 대령의 비위 의혹에 대해 국방부 측은 <뉴스1>에 "현재까지 조사한 결과 위반한 사실을 확인할 수 없었다"며 "앞으로도 공정하고 면밀한 감찰을 계속해 위반사실이 적발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엄중 문책할 것"이라고 답했다.

suhhyerim77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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