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여친 살해 후 마대자루에 버린 20대 징역 25년 선고

손현규 2020. 6. 16.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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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여자친구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5부(표극창 부장판사)는 16일 선고 공판에서 살인 및 사체유기 혐의로 기소된 A(28·남)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하고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또 시신 유기에 가담한 혐의(사체유기)로 함께 기소된 A씨의 현재 여자친구 B(25)씨에게는 징역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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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시신 유기 가담한 현 여자친구도 징역 2년 실형
전 여자친구 살해 후 시신 유기한 20대 남성(사진 왼쪽)과 여자친구 [연합뉴스 자료사진]

(인천=연합뉴스) 손현규 기자 = 전 여자친구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5부(표극창 부장판사)는 16일 선고 공판에서 살인 및 사체유기 혐의로 기소된 A(28·남)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하고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또 시신 유기에 가담한 혐의(사체유기)로 함께 기소된 A씨의 현재 여자친구 B(25)씨에게는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에 대해 "살인죄는 인간의 생명이라는 존귀한 가치를 침해하는 범죄"라며 "피고인에게 그에 상응하는 엄벌을 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은 청소년 시절부터 다양한 범죄를 저질렀고 이번 사건 범행도 다른 범행의 집행유예 기간에 저질렀다"며 "살인 범죄를 다시 저지를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돼 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B씨에게는 "피고인은 A씨가 피해자를 살해한 사실을 알고도 자수를 권유하지 않고 시신 유기에 능동적으로 가담했다"면서도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검찰은 올해 4월 열린 결심 공판에서 A씨에게 무기징역을, B씨에게는 징역 4년을 구형한 바 있다.

당시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은 시신 유기 장소를 물색하던 중 경치 좋은 곳에서 '셀카'를 찍기도 했다"며 "범행 후 정황을 보면 반성하는지 의문"이라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올해 1월 12일 오전 10시께 서울시 강서구 한 빌라에서 전 여자친구 C(29)씨를 폭행한 뒤 목 졸라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그는 범행 후 사흘간 C씨의 시신을 빌라에 방치했다가 같은 달 15일 차량에 싣고 인천으로 이동했고, 경인아라뱃길 목상교 인근 갈대밭에 버린 것으로 파악됐다.

발견 당시 C씨 시신은 마대 자루 안에 들어있었으며 다소 부패한 상태였으나 훼손된 흔적은 없었다.

A씨는 경찰에서 "헤어지는 문제로 전 여자친구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목을 졸랐다"며 "(살해 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집 안에 방치했다"고 말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범행 후 숨진 C씨의 휴대전화로 유족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낸 사실이 드러났다.

그는 마치 C씨가 보낸 것처럼 꾸며 "걱정하지 말라"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C씨의 아버지에게 전송했다.

B씨는 당일 A씨의 차량에 동승해 시신 유기를 도운 혐의로 함께 기소됐다.

그는 A씨를 좋아해서 범행을 도왔다는 취지로 경찰에 진술했다.

s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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