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재단 "검찰, 재단 계좌 들여다봤나"..공개질의

정진형 2020. 6. 16.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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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재단은 검찰이 신라젠 비위 의혹 수사 과정에서 재단 혹은 유시민 이사장 은행 계좌 정보를 확인했는지 여부에 대해 지난 12일 대검찰청에 사실확인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노무현재단은 16일 보도자료를 통해 "대검찰청에 공문을 발송하여 검찰이 재단의 주거래 은행 계좌에 대해 금융거래정보 제공 요구를 하였는지, 금융거래정보 등의 제공사실 통보 유예를 요청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 및 그에 대한 사유와 법적 근거를 요구했다"며 "조속한 시일 내에 재단에 성실한 답변을 바라며 회신을 기다리는 중"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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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신라젠 중간수사 발표서 '계좌 봤다'에 대응
"재단 계좌 정보제공 요구했는지 여부 답변바라"
檢 "재단·유시민 계좌 아닌 신라젠 계좌 분석"
[서울=뉴시스] 박미소 기자 = 이영림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공보관이 8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검찰청 브리핑실에서 신라젠 임원 관련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8월부터 바이오 업체 신라젠 임원들이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회사 주식을 팔아 손실을 회피했다는 의혹을 수사해왔다.2020.06.08. misocamera@newsis.com

[서울=뉴시스]정진형 기자 = 노무현재단은 검찰이 신라젠 비위 의혹 수사 과정에서 재단 혹은 유시민 이사장 은행 계좌 정보를 확인했는지 여부에 대해 지난 12일 대검찰청에 사실확인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노무현재단은 16일 보도자료를 통해 "대검찰청에 공문을 발송하여 검찰이 재단의 주거래 은행 계좌에 대해 금융거래정보 제공 요구를 하였는지, 금융거래정보 등의 제공사실 통보 유예를 요청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 및 그에 대한 사유와 법적 근거를 요구했다"며 "조속한 시일 내에 재단에 성실한 답변을 바라며 회신을 기다리는 중"이라고 전했다.

재단은 사실확인 요구 근거로 지난 8일 검찰 중간 수사결과 발표 과정에서 '유시민(노무현재단 이사장)씨나 노무현재단과 관련해 신라젠과 관련된 계좌를 전반적으로 봤지만 관련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다'는 내용을 제시했다.

재단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은 거래정보 등의 제공사실을 금융회사 등이 명의인에게 통보할 것을 의무화하고 있지만 재단은 최근까지 주거래은행으로부터 별도로 거래정보 등의 제공사실을 통보받은 바가 없다"고 했다.

이와 관련,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부장검사 서정식)는 지난 8일 브리핑 당시 "노무현재단과 유시민씨 계좌를 직접 들여다본 게 아니고 신라젠 관련 계좌를 분석하면서 이들과의 계좌 흐름 정황을 파악하지 못했다는 것"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formatio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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