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가 가고 싶은 욕심에.." '특급전사 5박6일' 조작한 장병들

정경훈 기자 2020. 6. 16.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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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급전사 5박6일' 'GOP 보상휴가 14일' 등 본인이 받지 않은 휴가를 임의로 만들어 쓴 군 장병 세 명이 전역 후 법원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1단독 정완 판사는 부당한 방법으로 휴가를 다녀온 혐의(공전자기록등위작, 위계공무집행방해)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씨(22)에 대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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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의 인물, 부대와 관련 없는 군 장병의 휴가 이동 사진 /사진=뉴스1


'특급전사 5박6일' 'GOP 보상휴가 14일' 등 본인이 받지 않은 휴가를 임의로 만들어 쓴 군 장병 세 명이 전역 후 법원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1단독 정완 판사는 부당한 방법으로 휴가를 다녀온 혐의(공전자기록등위작, 위계공무집행방해)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씨(22)에 대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김씨와 함께 기소된 박모씨(22), 정모씨(22)에게는 각각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씨 등은 경기도 연천군 소재 육군 부대에서 비슷한 시기에 병사로 복무했다. 김씨는 해당 중대에서 휴가 보고 등을 담당하는 인사행정병이었다.

김씨는 매월 컴퓨터를 사용해 '병 휴가 대상자 보고 파일'을 작성했는데, 휴가 대상자가 아닌 사람을 해당 파일에 기재해도 휴가를 허가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눈치챘다.

이에 김씨는 같은 중대 행정보급관인 A 상사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이용해 온나라시스템에 로그인하고, 다음달 휴가 보고 파일에 자신의 이름과 '특급전사'의 사유를 넣어 포상 휴가를 올렸다. 사정을 모르는 중대장을 속여 휴가 결재도 받았다.

이같은 방법으로 휴가를 다녀온 김씨는 이후 이 방법을 같은 중대 군수보급병으로 근무한 박씨, 병기화학병인 정씨에게 알렸고, 두 사람 역시 같은 방법으로 휴가를 나갔다.

휴가를 떠나기 위해 열차에 오르는 육군 장병 사진(기사의 인물, 부대와 관련 없는 사진) /사진=뉴시스


정 판사는 "김씨 등은 공무소의 전자기록인 병 휴가대상자 보고 파일을 위작했다"며 "위계를 이용해 중대 휴가 결재 업무를 담당하는 중대장의 휴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했다"고 판단했다.

정 판사는 "이들의 범행은 소속 부대의 군기를 문란하게 할 우려가 있고 수법 및 횟수등을 따져봤을 때 죄질이 무거워 엄벌할 필요가 있다"며 "형법에 따라 각 범행에 대해 징역형을 선택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김씨 등이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김씨, 박씨가 초범이고 정씨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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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훈 기자 straight@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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