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전례 없는 비상식적 행위..北 응분의 책임 져야"(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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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는 16일 북한이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일방적으로 폭파한 것과 관련, "남북관계에서 전례를 찾을 수 없는 비상식적이고 있어서는 안 될 행위로 이에 깊은 유감을 표하고 강력히 항의한다"고 밝혔다.
서호 남북공동연락사무소장(통일부 차관)은 이날 오후 긴급 현안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힌 뒤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파괴는 2018년 판문점 선언의 위반이며, 남북공동연락사무소 구성·운영에 관한 합의서의 일방적 파기"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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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문점 선언 위반, 연락사무소 운영 합의서 파기"
"우리 국민뿐만 아니라 전세계 경악..강력히 항의"
"북측은 이번 행동에 대해 응분의 책임 져야 할 것"
[서울=뉴시스] 김지현 기자 = 통일부는 16일 북한이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일방적으로 폭파한 것과 관련, "남북관계에서 전례를 찾을 수 없는 비상식적이고 있어서는 안 될 행위로 이에 깊은 유감을 표하고 강력히 항의한다"고 밝혔다.
서호 남북공동연락사무소장(통일부 차관)은 이날 오후 긴급 현안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힌 뒤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파괴는 2018년 판문점 선언의 위반이며, 남북공동연락사무소 구성·운영에 관한 합의서의 일방적 파기"라고 밝혔다.
서 소장은 "그동안 북측의 거친 언사와 일방적 통신 차단에 이은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파괴는 우리 국민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경악시켰다"며 "특히 6·15 공동선언 20주년 다음 날 벌어진 이러한 행위는 한반도 평화를 바라는 모든 사람들의 염원을 저버리는 것이다. 북측은 이번 행동에 대해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은 이날 오후 2시50분 개성공단 내 남북연락사무소를 폭파했다고 밝혔다.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이 지난 4일 대남 비난 담화에서 남북연락사무소 폐쇄 가능성을 시사한 지 12일 만이다.
대북 주무부처인 통일부가 북측을 향해 '강력 항의'를 표시하고 '응분의 책임'까지 거론한 것은 북한이 연락사무소 폭파를 통해 남북 정상의 판문점 선언을 일방적으로 폐기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북측의 폭파 조치로 남북연락사무소는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 2018년 판문점 선언에 따라 같은 해 9월14일 '남북 간 365일·24시간 소통창구'로 개설된 지 21개월 만이다.
정부가 남북연락사무소 건설과 운영에 투입한 예산은 168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되는 가운데 북측에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통일부는 모든 상황을 열어놓고 여러가지 검토를 하겠다는 입장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fin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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