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추모 반대회견서 시민 모욕 혐의 60대, 1심 '무죄'..왜

김규빈 기자 입력 2020. 6. 17.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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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추모 반대 기자회견을 촬영하던 시민에게 욕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여성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내뱉은 욕설이 상대방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하는 것이 아니라, 불쾌한 감정을 유발하는 것에 그친다면 '모욕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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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사실관계 인정되지만, 모욕죄 성립 요건 안돼"
촬영하던 시민에 "세월호 개XXX" 등 욕설한 혐의
© News1 DB

(서울=뉴스1) 김규빈 기자 = 세월호 추모 반대 기자회견을 촬영하던 시민에게 욕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여성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내뱉은 욕설이 상대방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하는 것이 아니라, 불쾌한 감정을 유발하는 것에 그친다면 '모욕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단이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최창석 부장판사는 모욕 혐의로 기소된 A씨(67)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7월13일 오후 3시께 서울 광화문광장 '세월호 추모관' 노상에서 진행된 세월호 추모 반대 기자회견을 지켜봤다. A씨는 이 장면을 핸드폰으로 촬영하던 B씨에게 "개XX들, 세월호 XXX들, 병X아"라고 수십명 앞에서 욕설과 고성으로 모욕한 혐의를 받는다.

'형법 제311조(모욕죄)'는 다수가 보는 앞(공연성)에서 피해자(특정성)에게 모욕적인 언사(모욕성)를 했을 때 성립되는 범죄다.

모욕죄는 3가지 구성요건이 모두 충족돼야 성립될 수 있다. 이에 해당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최 부장판사는 "말다툼이나 싸움 중에 섞여있는 단발성 욕설, 일방의 의도적인 자극, 도발로 유발된 감정적 거친 표현 등의 경우에는 '사회적 평가저하'에 해당하는지 엄격하게 판단해야 한다"며 "녹화자료 등 제출 증거를 보면 A씨의 공소사실은 모두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다만 "개XX들, 세월호 XXX들이란 표현은 B씨를 겨냥하면서 욕설을 했다고 단정짓기 어려우며, 집회에서 연설에 동조하는 취지로 감정적 표현을 거칠게 내뱉은 것으로 보인다"며 "A씨의 발언이 세월호 유가족 등에 대한 혐오표현으로 평가되는 것은 별론으로, 장소, 정황, 발언 횟수 등을 고려한다면 B씨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어 "다른 욕설 역시 B씨가 A씨를 현행범이라고 운운하고, 상호 언성을 높이는 가운데 A씨가 흥분 상태에서 내뱉은 것으로 보인다"며 "A씨의 욕설로 B씨가 불쾌한 감정을 들었을지언정 사회적 평가가 저하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rn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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