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파주·김포·고양·연천 등 전지역 '전단살포 위험지역' 지정(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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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대북전단 살포를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로 보고 포천ㆍ파주ㆍ김포ㆍ고양시와 연천군 등 5곳을 '위험지역'으로 17일 지정했다.
도는 이에 따라 같은 날 불법 대북전단 살포를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로 규정하고 ▲일부 접경지역에 대한 위험구역 지정과 대북전단 살포자 출입금지 ▲차량이동, 가스주입 등 대북 전단 살포 전 준비행위에 대한 제지와 불법행위 사전 차단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을 통한 단속과 수사, 고발 등 강력 조치 등 3가지 대응방안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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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경기도가 대북전단 살포를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로 보고 포천ㆍ파주ㆍ김포ㆍ고양시와 연천군 등 5곳을 '위험지역'으로 17일 지정했다.
이 곳에서는 앞으로 대북 전단 살포 관계자의 출입이 통제되고, 대북전단 등 관련 물품의 준비ㆍ운반ㆍ살포ㆍ사용 등이 금지된다. 대북전단 살포와 관련해서 위험지역을 설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경기도는 이날 이런 내용을 담은 '위험구역 설정 및 행위금지 행정명령'을 발동하고 오는 11월30일까지 군부대를 제외한 포천ㆍ파주ㆍ김포ㆍ고양시와 연천군 등 5개 지역 전역을 위험구역으로 설정한다고 밝혔다.
도는 행정명령 공고문을 통해 위험구역 설정 이유로 '대북전단 살포자들의 출입통제 및 행위금지를 통한 재난 예방'을 제시했다.
이번 행정명령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41조(위험구역의 설정)에 따른 것으로 위반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앞서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지난 12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막무가내로 대북전단을 살포하겠다는 것은 군사적 충돌을 유발하고 한반도에 긴장을 높이겠다는 위험천만한 '위기조장' 행위이자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사회재난' 유발행위"라며 "결코 용납할 수 없다"고 밝혔다.
도는 이에 따라 같은 날 불법 대북전단 살포를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로 규정하고 ▲일부 접경지역에 대한 위험구역 지정과 대북전단 살포자 출입금지 ▲차량이동, 가스주입 등 대북 전단 살포 전 준비행위에 대한 제지와 불법행위 사전 차단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을 통한 단속과 수사, 고발 등 강력 조치 등 3가지 대응방안을 발표했다.
이어 16일에는 이재강 도 평화부지사 주재로 16개 관계부서장이 참석한 가운데 1차 대북전단 살포방지 대책 태스크포스(TF) 회의를 갖열고 대북전단 살포 대응을 위한 구체적 실행방안과 부서별 계획 등을 점검했다.
도는 현재 대북전단 살포가 빈번한 김포ㆍ파주시 및 연천군, 경기남부ㆍ북부경찰청 등과 비상연락망을 구축하고, 전단살포 행위 발생 시 즉시 보고와 대응 체계를 구축한 상태다.
한편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로 대북전단 살포에 따른 북의 무력 대응이 현실화하면서 경기도 접경지 도민의 위기감은 더욱 높아지고 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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