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특별법 개정안' 초안에는 어떤 내용 담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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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나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의 발표·조사 등을 통해 명백한 사실로 확인된 5·18의 진실에 대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경우 처벌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5·18특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할 예정인 이형석 의원은 "20대 국회에서 이철희 전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을 보면 연구와 학설, 보도 등의 목적으로 한 경우에는 허위사실을 유포했다고 처벌을 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와 상충된다는 이야기가 있어서 처벌을 하지 않은 조항을 넣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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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형석 "명백한 역사적 사실 왜곡할 경우 처벌"
(광주=뉴스1) 전원 기자 = 정부나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의 발표·조사 등을 통해 명백한 사실로 확인된 5·18의 진실에 대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경우 처벌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17일 이형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광주 북구을)에 따르면 민주당은 전날 공청회를 열고 입법을 추진 중인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안' 초안을 공개했다. 이 개정안은 이형석 의원이 대표발의할 예정이다.
개정안 초안에는 제1조의 '헌정질서 파괴범죄행위'라는 문구를 '헌정질서 파괴범죄와 반인도적 범죄'라는 내용을 담아 5·18에 대한 정의를 명확하게 하는 한편 '반인도적 범죄행위'에 대한 공소시효의 진행 정리를 명시했다.
또 5·18을 부인·비방·왜곡·날조하거나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행위를 금지시키기 위해 강한 처벌을 하는 내용이 신설됐다.
개정안에는 신문·잡지·방송 그 밖의 출판물 또는 정보통신망의 이용이나 전시물·공연물의 전시·게시 또는 상영, 토론회·간담회·기자회견·집회·가두연설 등에서의 발언을 통해 5·18을 부인·비방·왜곡·날조하는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다만 신문·잡지·방송 그밖의 출판물 또는 정보통신망의 이용 행위가 예술·학문, 연구·학설, 시사사건이나 역사의 진행과정에 관한 보도, 기타 이와 유사한 목적에 기여하는 경우 처벌을 하지 않기로 했다.
이마저도 정부(5·18진상조사위 포함)의 발표·조사 등을 통해 명백한 사실로 확인된 부분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의 경우 처벌을 할 수 있도록 했다.
5·18특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할 예정인 이형석 의원은 "20대 국회에서 이철희 전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을 보면 연구와 학설, 보도 등의 목적으로 한 경우에는 허위사실을 유포했다고 처벌을 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와 상충된다는 이야기가 있어서 처벌을 하지 않은 조항을 넣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하지만 정부 조사로 명백하게 사실로 확인된 부분에 대해서까지 왜곡을 하거나 폄훼를 하는 경우 등에 대해서는 그대로 둘 수 없다고 판단했다"며 "이에 명백한 사실로 드러난 역사적 사실에 대해서 허위사실을 유포한 경우 엄하게 처벌할 수 있도록 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junw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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