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이트리스트' 김기춘 "82세에 징역형은 사형 선고" 호소

이미호 기자 2020. 6. 17.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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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임세영 기자 =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관제데모 화이트리스트' 관련 파기환송심 2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0.6.17/뉴스1


전국경제인연합회를 압박해 특정 보수단체를 지원하게 한 '화이트리스트'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측이 "검찰의 자의적 분리기소로 부당하게 425일을 더 미결구금 당했다"면서 이러한 점을 양형에 반영해달라고 재판부에 호소했다.

17일 서울고법 형사6부(재판장 오석준) 심리로 열린 김 전 실장의 파기환송심 2회 공판기일에서 검찰이 김 전 실장에게 징역 4년을 구형한데 따른 것이다.

김 전 실장측 변호인은 이날 재판에서 △검찰의 자의적 분리 기소 △위법성이 지극히 약하다는 점 등 2가지 이유를 들며 재판부가 양형에 참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화이트리스트 사건은 블랙리스트와 같은 사건으로 피고인의 이익을 위해 하나의 사건으로 기소하는게 당연한데, 검찰에서 (블랙리스트 의혹이 불거진) 2017년 4월에서 의도적으로 1년이 지난 후에야 이 사건을 분리해 기소했다"고 따졌다.

특히 변호인은 "이로써 피고인은 분리된 두개의 재판을 받게 돼 부당하게 신체의 자유를 박탈당했다"고 강조했다.

변호인은 "블랙리스트 수사로 562일 동안 구속상태로 있다가 2018년 8월 구속만료로 풀려났고, 검찰이 이 사건을 분리기소하면서 피고인이 425일간 더 구속당했다. 총 987일의 미결구금을 당한 것"이라며 "만약 두 사건이 하나로 갔다면 적어도 562일 이상 구속될 수 없었다. 그럼에도 검찰이 자의적 분리기소해 피고인이 부당하게 구속됐으니 양형에 반영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유무죄 판단이 1심과 2심, 3심에서 모두 엇갈렸다는 점도 지적했다.

변호인은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죄와 강요죄는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다. 주목할 점은 1심과 2심, 3심의 주문이 모두 다르다는 것"이라며 "이는 피고인 행위의 일관성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보여준다. 위법성이 지극이 약하고 비난 가능성이 적다는 것으로 당연히 양형에 고려돼야 한다"고 밝혔다.

김 전 실장 등은 허모 전 행정관과 공모해 전경련이 2014년 2월부터 2016년 10월까지 어버이연합 등 특정 보수단체에 총 69억원가량 지원하게 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으로 기소됐다.

앞서 1심은 김 전 실장에게 징역 1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다만 김 전 실장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2심은 1심과 같은 형량을 유지했지만, 1심과 달리 직권남용 혐의는 유죄로 판단했다. 이후 대법원은 지난 2월 김 전 실장에게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직권남용죄를 유죄로 봤고, 강요 혐의는 무죄 취지로 판단했다.

변호인은 김 전 실장이 82세의 고령이라는 점과 건상상태, 아들이 뇌사상태에 있는 등 가정환경 등도 감안해달라고 호소했다.

변호인은 "피고인은 82세로 남은 여생을 예단할 수 없는 상태"라며 "장기간 구속된 재판은 실로 잔인한 고문과도 같다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물리적으로 구금은 언제 어디서나 공평한것이겠지만 각 개인이 느끼는 시간은 같지 않다"면서 "82세 피고인에게 선고된 징역형은 생을 마감하라는 것과 같다. 사형이 선고되도 집행이 되지 않는 우리 현실에서 피고인에게는 사형이 선고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거듭 호소했다.

변호인은 또 "55세 외아들이 뇌출혈로 쓰러져 7년이상 식물인간으로 병상에 누워있고 아내가 심한 우울증을 겪고 있다는 점 등을 감안해달라"면서 "피고인이 45년간 공직생활을 하면서 청렴하고 강직하면서도 사리사 욕을 취하지 않았다는 점, 평생동안 명예를 소중히 여겼는데 포토라인 앞에 죄인으로 서면서 낙인찍힌 순간부터 이미 (사회적으로) 사망한 것과 다를 바 없다는 점을 감안해달라"고 덧붙였다.

범행의 동기에 대해서는 "비정상적으로 편중된 정부의 보조금과 기업의 지원금을 균형있게 조정하기 위한 '정책적 결정'에 따른 것"이라며 "당시 박근혜정부의 국정철학은 비정상의 정상화였고 지나치게 한쪽으로 기울어진 사무분장을 균형있게 조정하고자 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또 전경련이 보수단체를 지원한 비율과 액수를 통계로 제시하면서, 비용이 점차 줄어드는 추세였고 피고인이 비서실장으로 재직했던 2014년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범행 수단에 대해서도 시민단체가 협조를 촉구한 것이어서 강압적인 것이 아니었다고 했다.

재판 내내 눈을 감고 고개를 푹 숙이고 있던 김 전 실장 본인도 최후진술을 통해 "존경하는 재판장님과 판사님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한다. 아무쪼록 관대한 처분을 내려주시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검찰은 현기환 전 정무수석에 대해서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현 전 정무수석도 최후진술을 통해 "공직생활하면서 더 신중하게 선택해 행동했어야 했다. 제 잘못된 행동으로 피해 입은 분들께 사죄하고 국민들께도 죄송하다. 여러 형사재판 받으면서 수없이 반성하고 있다. 선처부탁 드린다"고 했다.

재판부는 오는 6월 26일 오후 1시50분에 파기환송심 선고를 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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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호 기자 best@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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