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 기사가 마스크 쓰라고 하자 욕설·하차거부..잇따라 체포(종합)

윤우성 2020. 6. 17.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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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를 쓰지 않고 버스에 탔던 승객들이 마스크 착용을 요구하는 버스 기사에게 욕을 하거나 하차를 거부하며 버스 출발을 지연시키다 체포됐다.

서울 구로경찰서에 따르면 16일 오후 10시 30분께 서울 구로구 버스 정류소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고 시내버스에 올라 탄 A씨는 버스 기사가 버스를 출발하며 마스크를 쓰라고 하자 기사에게 욕설을 하고 난동을 부렸다.

전날에도 버스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승객이 버스 기사의 하차 요구를 거부하며 승강이를 벌이다 체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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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교통 이용 마스크 착용 의무화 대중교통 이용 시 마스크 착용 의무화가 시행된 첫날인 지난달 26일 오전 서울역 환승센터에서 마스크를 쓴 시민들이 버스에 오르고 있다.[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김철선 윤우성 기자 = 마스크를 쓰지 않고 버스에 탔던 승객들이 마스크 착용을 요구하는 버스 기사에게 욕을 하거나 하차를 거부하며 버스 출발을 지연시키다 체포됐다.

서울 구로경찰서에 따르면 16일 오후 10시 30분께 서울 구로구 버스 정류소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고 시내버스에 올라 탄 A씨는 버스 기사가 버스를 출발하며 마스크를 쓰라고 하자 기사에게 욕설을 하고 난동을 부렸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업무방해 혐의로 체포했다.

전날에도 버스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승객이 버스 기사의 하차 요구를 거부하며 승강이를 벌이다 체포됐다.

서울 중부 경찰서에 따르면 B씨는 15일 오후 3시께 서울 중구 약수동 주민센터 인근 정류장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고 시내버스에 탔다.

버스 기사는 차를 세우고 내리라고 요구했지만, B씨는 30분 동안 기사와 말다툼을 하며 버텼다. 당시 버스에는 승객 10여명이 타고 있었다. 이들 승객은 B씨의 비협조로 버스가 출발하지 않자 하차했다.

B씨도 버스 기사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 업무방해 혐의로 체포됐다. B씨는 당시 끈이 떨어진 마스크를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버스 운전자의 정당한 승차 거부에 불응하고 대중교통 운행을 방해하는 사안에는 엄중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확산 방지를 위해 지난달 26일부터 마스크를 쓰지 않은 승객이 버스나 택시 등을 이용할 때 운전자가 승차를 제한하거나 거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버스 탑승 마스크 착용 의무화 (PG) [장현경 제작] 일러스트

kcs@yna.co.kr, 653@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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