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녕군, 9살 여아 학대 가정에 수당 '지급 중지'

김동민 2020. 6. 17. 15:4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경남 창녕군은 9살 여아 학대 가정에 지급되던 수당에 대해 모두 일시 지급 중지했다고 17일 밝혔다.

이 가정은 끔찍한 학대를 일삼고도 군과 정부가 지급하는 가정양육수당, 출산장려금을 신청해 혜택을 받아왔다.

군 관계자는 "계부 자녀 모두가 양육시설에 입소해 수당 대상자가 없어져 지급을 중지했다"고 설명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양육수당 등 매달 90만원 챙겨..학대 여아 탈출후에도 수당 신청
학대 계부 법원 출석 [연합뉴스 자료 사진]

(창녕=연합뉴스) 김동민 기자 = 경남 창녕군은 9살 여아 학대 가정에 지급되던 수당에 대해 모두 일시 지급 중지했다고 17일 밝혔다.

이 가정은 끔찍한 학대를 일삼고도 군과 정부가 지급하는 가정양육수당, 출산장려금을 신청해 혜택을 받아왔다.

17일 군에 따르면 피해 아동 A(9)양 계부(35)·친모(27)는 최근까지 A양 의붓동생 3명을 포함해 총 4명 자녀를 키우면서 매달 국가지원사업인 가정 양육수당 등 각종 수당 명목으로 90만원을 받았다.

계부는 A양이 지옥 같은 집을 탈출해 치료 시설에 입원한 지난 10일에도 A양 둘째와 셋째 동생을 어린이집에 보내지 않는다고 추가 양육수당을 신청했다.

또 군이 인구 증가 시책으로 마련한 '출산장려금'에 대해서도 신청했지만, 수령은 하지 못했다.

출산 장려금의 경우 군이 셋째 이상 출산할 경우 5년 동안 총 1천만원을 지급하는 제도다.

군 관계자는 "계부 자녀 모두가 양육시설에 입소해 수당 대상자가 없어져 지급을 중지했다"고 설명했다.

계부·친모는 A양을 동물처럼 쇠사슬로 목을 묶거나 불에 달궈진 쇠젓가락을 이용해 발등과 발바닥을 지지는 등 고문 같은 학대를 자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계부는 아동복지법 위반 및 특수상해 혐의로 구속됐다.

계부와 함께 학대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친모(27)는 지난 12일 응급입원했던 기관에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해 도내 한 병원에서 정밀 진단을 받고 있다.

정밀 진단이 끝나면 2주가량 행정입원을 거쳐 조사를 받게 된다.

image@yna.co.kr

☞ 전남편·의붓아들 살해 고유정에 항소심도 사형 구형
☞ 수세식 변기와 코로나19, 에어로졸 감염 실험해보니
☞ 서울 지하철2호선 시청역 안전관리요원 3명 확진
☞ 와르르 무너진 '남북협력' 상징…북 연락사무소 폭파영상
☞ 이용호 "아름다워" 한정애 "상임위서 외모 발언 말자"
☞ 양세종, 군에서도 모범생…신병교육서 표창
☞ 보이그룹 일급비밀 요한, 28세로 사망
☞ 금강산·개성공단 군배치 다음은?…김정은 언제 나설까
☞ 막대기만 들고 싸웠는데 사망자 수십명 '충격
☞ ''엄마찬스' 비난에도 "딸이 잘하고 있다" 황당 대답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