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경기·인천에 이어 강원도 '대북 전단 금지'..5년전 인권위 "표현의 자유 침해"

김양혁 2020. 6. 17.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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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와 인천시가 대북 전단을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강행한 가운데 5년 전 국가인권위원회는 해당 사안이 헌법상 '표현의 자유' 침해라는 권고를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인권위 북한인권특별위원회는 수년 전부터 지속된 북한인권 단체의 대북 전단 살포를 우리 군과 경찰이 제지한 데 대해 국민의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는 사안이라 보고, 두 차례가량 전원위원회를 열고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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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타임스 김양혁 기자] 경기도와 인천시가 대북 전단을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강행한 가운데 5년 전 국가인권위원회는 해당 사안이 헌법상 '표현의 자유' 침해라는 권고를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강원도 역시 대북 전단 제재를 검토하겠다는 방침인 만큼 여당을 중심으로 논의되는 '대북 전단살포 금지법' 이전 지자체로 확산 조짐을 보이고 있다.

17일 인권위에 따르면 2015년 배포된 '대북 전단 활동 제지에 관한 의견 표명'에서는 "정부가 민간단체 혹은 민간인의 정당한 대북 전단 활동을 단속하거나 저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이 담긴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인권위 북한인권특별위원회는 수년 전부터 지속된 북한인권 단체의 대북 전단 살포를 우리 군과 경찰이 제지한 데 대해 국민의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는 사안이라 보고, 두 차례가량 전원위원회를 열고 논의했다.

그 결과 인권위는 우리 정부가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제한할 수는 없다는 결론을 냈다. 표현의 자유는 북한도 가입한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9조뿐만 아니라 우리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기본권인 바, 북한이 물리적 타격을 가하거나 위협을 하는 것은 국제 인권규범 및 국제법에 어긋난다는 취지다. 또 자국민의 적법한 표현 행위에 대한 북한의 부당한 협박은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근거로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에 해당하지 않고, 남북 당국 간 상호 비방·중상 중지 합의는 개인의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를 제한 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없다고도 했다.

과거 인권위의 결정에도 이날 경기도는 올해 11월 30일까지 군부대를 제외한 연천군과 포천시, 파주시, 김포시, 고양시 전역을 위험구역으로 설정한다고 밝혔다. 대북 전단 살포와 관련해 위험지역이 설정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같은 날 인천시도 대북전단 살포행위 등을 원천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강원도는 18일 대북 전단 살포와 관련, 대책 논의에 돌입할 계획이다. 일부 탈북민 단체들의 대북 전단 등 살포에 따른 평화지역 주민들의 안전·재산·생명권 침해 우려에 따른 대응방안 마련 등을 논의한다는 방침이다.김양혁기자 mj@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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