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꼬는 말에 격분" 40대 때려 숨지게 한 10대들, 2심도 실형

박승주 기자 2020. 6. 1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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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연히 함께 술을 마신 피해자를 별다른 이유 없이 일방적으로 무자비하게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10대들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범행 당시 모두 미성년자로 김씨는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이군은 폭행 정도가 김씨에 비해 약한 점은 각각 유리한 정상"이라고 말했다.

동네 선후배 사이로 알고 지내던 김씨와 이군은 지난해 6월23일 서울 강서구의 한 편의점에서 피해자 A씨(41)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범행을 저질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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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죄질 매우 좋지 않고 유족에 용서받지도 못해"
수십분간 무차별 폭행..폭행 뒤 '정당방위' 꾸미기도
© News1 DB

(서울=뉴스1) 박승주 기자 = 우연히 함께 술을 마신 피해자를 별다른 이유 없이 일방적으로 무자비하게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10대들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18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 송영승 강상욱)는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20)에게 원심과 같이 징역 7년을, 이모군(17)에게도 원심처럼 장기 5년에 단기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범행 당시 모두 미성년자로 김씨는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이군은 폭행 정도가 김씨에 비해 약한 점은 각각 유리한 정상"이라고 말했다.

다만 "공동으로 피해자를 무차별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수차례 소년보호 처분 전력이 있는 점과 피해자 유족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라고 밝혔다.

동네 선후배 사이로 알고 지내던 김씨와 이군은 지난해 6월23일 서울 강서구의 한 편의점에서 피해자 A씨(41)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범행을 저질렀다.

김씨 일행과 피해자는 전날 알게된 사이였다. 김씨의 또 다른 친구와 A씨가 시비 붙어 싸우는 것을 말리는 과정에서 김씨가 A씨를 때렸고, 화해한 뒤 김씨와 이군은 A씨의 집에서 잠을 잤다.

이튿날 김씨와 이군은 다시 A씨와 술자리를 가졌는데, 이 자리에서 술에 취한 A씨가 비꼬는 듯한 말을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난 김씨는 A씨를 인적이 드문 골목길로 끌고 갔다.

이후 술 취한 A씨를 상대로 수십분간의 무차별 폭행이 시작됐다. 김씨는 박씨의 얼굴과 명치 등을 때려 쓰러뜨렸고, 이군도 이에 가세했다.

이들은 정신을 잃은 피해자를 두고 자신들이 위협을 당해 '정당방위'를 한 것처럼 꾸미기까지 했다. 이를 위해 김씨가 커터칼로 자신의 팔을 수회 그어 자해를 하기도 했다.

김씨와 이군은 응급조치도 취하지 않은 채 A씨를 업어 A씨의 집으로 옮겨 놓은 뒤 그대로 달아났다. 갈비뼈가 골절된 채 의식을 잃고 쓰러진 A씨는 결국 과다 출혈과 장기 파열 등으로 인해 숨졌다.

1심은 "피해자는 갈비뼈 7개가 골절되고 심장, 간 등 다수의 장기가 파열됐으며 복부 내에서 1500㎖가 넘는 출혈이 발생했을 정도로 심한 폭행을 당했다"며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면서 겪었을 육체적·정신적 고통이 얼마나 컸을지 짐작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 "피고인들에게 향후 교화의 여지가 있기는 하나, 이미 소년법에 따른 보호처분을 받아 장기 보호관찰 중이었는데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면서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군과 관련해서는 "이군 가족들이 유리한 진술을 얻어낼 목적으로 주요 목격자를 회유·압박한 것은 이군의 안위를 염려하는 수준을 넘어섰다"며 "이군이 보호자의 적절한 훈육과 보살핌 속에서 건전한 사회의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을지 상당히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parks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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