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물품 왜 만져" 80대 수감자 숨지게 한 20대..2심도 징역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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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소에서 같은 방을 쓰는 80대 수감자가 자신의 물건을 만져 화가 났다는 이유로 머리를 다치게 해 사망에 이르게 한 2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박재우 부장판사)는 폭행치사 혐의로 기소된 A(24)씨가 "형량이 무겁다"며 낸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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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연합뉴스) 박영서 기자 = 교도소에서 같은 방을 쓰는 80대 수감자가 자신의 물건을 만져 화가 났다는 이유로 머리를 다치게 해 사망에 이르게 한 2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박재우 부장판사)는 폭행치사 혐의로 기소된 A(24)씨가 "형량이 무겁다"며 낸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18일 오전 10시 45분께 도내 한 교도소에서 같은 방 수감자인 B(80)씨가 관물대 위에 있는 자신의 컵을 만지는 것을 보고 화가 나 "아! 비켜"라며 B씨의 목덜미 부위 옷을 세게 잡아당겼다.
B씨는 중심을 잃고 뒤로 넘어지면서 벽에 뒷머리를 부딪쳤고,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 중 같은 날 오후 11시 42분께 외상성 뇌출혈로 목숨을 잃었다.
A씨는 2018년 9월 보통군사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상태에서 이듬해 5월 야간주거침입절도 미수죄로 징역 5월을 선고받으면서 집행유예가 효력을 잃어 복역 중이었다.
항소심 재판부는 "수감 중에도 자숙하지 않고 다른 수감자를 상대로 폭력을 가해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에서 죄질이 나쁘다"며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하거나 피해 보상도 하지 않는 등 여러 양형 요소를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부당해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conany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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