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100일 갓 넘긴 아기 흔들어 숨지게 한 20대 실형

천안=대전CBS 인상준 기자 2020. 6. 18. 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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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생후 100일이 지난 갓난아기를 흔들어 숨지게 한 20대 남성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채대원)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아동학대치사)혐의로 기소된 A(26)씨에게 징역 4년에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오후 천안에 살고 있는 지인의 부탁으로 생후 110일된 지인의 아기를 돌봐주던 중 아기가 울면서 깨자 분유를 먹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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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지원, 지인의 아기 돌보다 숨지게 한 A씨
아동학대치사 징역 4년
대전지법 천안지원 전경. (사진=자료사진)
법원이 생후 100일이 지난 갓난아기를 흔들어 숨지게 한 20대 남성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채대원)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아동학대치사)혐의로 기소된 A(26)씨에게 징역 4년에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또 5년의 아동관련기관 취업을 제한했다.

A씨는 지난 3월 오후 천안에 살고 있는 지인의 부탁으로 생후 110일된 지인의 아기를 돌봐주던 중 아기가 울면서 깨자 분유를 먹였다.

하지만 아기가 울음을 그치지 않자 순간적으로 화가 나 아기의 몸통을 양손으로 잡고 들어 올려 약 2분 동안 아기의 목이 앞뒤로 꺾일 정도로 흔들었다. A씨는 같은 방법으로 3차례에 걸쳐 피해자를 흔들어 결국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생후 110일에 불과한 피해자는 부모도 없이 낯선 피고인에게 맡겨져 긴 시간 함께했고, 불안감과 불편함을 느낀 피해자의 감정 표현은 울음밖에 없었을 것"이라며 "피고인은 피해자가 울음을 멈추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피해자를 심하게 흔들어 사망에 이르게 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에 대해 반성하고, 계획적인 학대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예상보다 피해자를 돌보는 시간이 길어지자 짜증이 나 우발적으로 학대한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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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대전CBS 인상준 기자] sky0705in@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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