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마스크 남는데..가격은 왜 '1500원' 그대로?

이강준 기자 입력 2020. 6. 18. 11:02 수정 2020. 6. 18.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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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오늘부터 공적마스크 구매제한을 1인 10매로 완화했지만 가격은 1500원 그대로여서 여전히 비싸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마스크·약국 업계는 지오영 등 유통마진 때문에 가격이 비쌀 수 밖에 없었다고 지적한다.

마스크 제조업체들은 지오영을 거치지 않고 제조사-조달청-약국으로 이어지는 3자 물류 방식을 택했으면 공적마스크 가격을 더 저렴하게 판매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비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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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박민석 기자 = 공적마스크 구매 수량 한도가 1인당 10개로 확대된 18일 서울 종로구의 한 약국에서 시민이 구매한 마스크를 들고 있다. 2020.06.18. mspark@newsis.com


정부가 오늘부터 공적마스크 구매제한을 1인 10매로 완화했지만 가격은 1500원 그대로여서 여전히 비싸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마스크·약국 업계는 지오영 등 유통마진 때문에 가격이 비쌀 수 밖에 없었다고 지적한다.

18일 조달청 등에 따르면 공적마스크가 소비자들한테 판매되기 까지는 총 5단계가 필요하다. 제조업체→조달청→지오영 컨소시엄·백제약품 등 약국 도매상→약국→소비자 순이다.

제조사에서 마스크를 900원에서 1000원 사이로 조달청으로 공급하면 지오영 등 약국 유통업체들은 약국에 1100원에 공급한다. 거기에 약국의 마진을 더하면 공적마스크는 1500원이 되는 것이다.
제조사 "지오영의 유통마진 200원 뺐으면 마스크 가격 1000원 이하도 가능했을 것"
[서울=뉴시스] 박미소 기자 = 7일 오전 서울 노원구 이마트 트레이더스 월계점에서 시민들이 일회용 마스크를 구매하기 위해 줄을 서 있다. 2020.06.07. misocamera@newsis.com

마스크 제조업체들은 지오영을 거치지 않고 제조사-조달청-약국으로 이어지는 3자 물류 방식을 택했으면 공적마스크 가격을 더 저렴하게 판매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비판한다.

지오영 등이 중간에서 3~5매로 출시된 마스크 제품을 각 1매로 나누고 이를 유통하는 과정에서 가격이 높아졌다는 것이다. 실제 약국의 마진을 제외하면 중간 유통업체인 지오영과 백제약품은 200원 가량의 이익을 남긴다.

마스크 업계 관계자는 "처음부터 식약처에서 마스크를 1매씩 개별포장된 상태로 제품을 만들게 표준을 만들고 택배시스템을 활용해 장당 배송비를 5원에서 10원사이로 맞췄다면 가격을 1000원 이하로도 낮출 수 있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미 1500원을 생각하고 조달청에서 대량으로 마스크를 매입해 놓은 상태기 때문에 관련 고시가 끝나기 전까지는 가격이 내려갈 일은 없을 것"이라며 "때를 놓쳤다"고 덧붙였다.

조달청은 마스크 수급 상황이 긴박해 이미 전국 약국 유통망을 갖춘 지오영 등을 통할 수 밖에 없었다고 해명했다.

조달청은 해명자료를 통해 지난 3월 9일 "최근 지오영, 백제약품이 전국적으로 급증한 물량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매일 밤샘 배송과 작업 등에 따른 물류비, 인건비 인상분 등을 고려할 때 1500원이 과도한 가격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물류창고에서는 배송받은 벌크 마스크 포장을 밤샘작업을 거쳐 약국에서 1인 2매로 판매할 수 있도록 재분류·포장함에 따라 물류비·인건비 등이 추가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했다.
약사들 "마스크 관련 세금 면세해준다더니…이러다 적자날 수 밖에 없어"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서울 구로의 콜센터 관련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101명으로 늘어난 12일 오전 서울 서초구의 한 약국에서 시민들이 공적마스크를 구매하고 있다. 서초구는 마스크 대란 속 피해를 보는 주민과 약사들을 위해 관내 225개 약국이 매일 오전 9시부터 마스크를 판매할 수 있도록 구청이 보유한 마스크 5만6250매(약국당 250매)를 미리 약국에 배부했다. 2020.03.12. amin2@newsis.com

약국도 난처하다. 마스크의 부가가치세 10%인 150원을 약국이 제하고 나면 마진이 거의 남지 않기 때문이다. 게다가 마스크를 파느라 많은 이익을 낼 수 있는 처방의약품을 조제할 시간이 없어 매출은 늘지만 세금이 늘어나 결국 적자를 낸다는 설명이다.

경기도 평택의 약사 A씨는 "마스크 때문에 처방조제를 2~3건만 놓쳐도 200원 좀 넘는 마진을 남기자고 7~8000원 이익을 놓치게 된다"며 "마스크를 찾는 손님을 응대하고 정보를 입력하는 데에도 엄청난 피로감이 몰려온다"고 말했다.

서울 삼성동에서 약국을 운영하는 B씨도 "처음에 정부가 마스크 관련해서는 면세해준다고 해서 약사들이 발 벗고 나선 것인데 지금은 그 얘기가 쏙 들어갔다"며 "나중에 정산할 때 종합소득세까지 계산하면 마이너스가 나온다는 동료 약사들이 많다"고 답했다.

식약처는 이날부터 마스크 구매제한을 1인 10매로 완화하고 공적마스크 제도가 규정된 긴급수급조정조치 유효 기간을 내달 11일까지 연장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보건용 마스크 업체의 공적 판매처 출고 의무는 이달 말까지만 유지되고 내달엔 기존 재고를 활용해 약국에 마스크가 공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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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준 기자 Gjlee1013@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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