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에서 사라져야"..판사가 제자 추행 교수 직권 구속

고동명 기자 2020. 6. 18.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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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래주점에서 제자를 강제추행하고 유사강간한 국립 제주대학교 교수를 법원이 직권으로 법정구속했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부장판사 장찬수)는 18일 유사강간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제주대학교 교수 A씨(61)의 첫 공판에서 직권으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교수는 지난해 10월30일 저녁 여자 제자와 저녁식사를 한 뒤 제주시 한 노래주점에서 강제추행하고 유사강간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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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김일환 디자이너

(제주=뉴스1) 고동명 기자 = 노래주점에서 제자를 강제추행하고 유사강간한 국립 제주대학교 교수를 법원이 직권으로 법정구속했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부장판사 장찬수)는 18일 유사강간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제주대학교 교수 A씨(61)의 첫 공판에서 직권으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교수는 지난해 10월30일 저녁 여자 제자와 저녁식사를 한 뒤 제주시 한 노래주점에서 강제추행하고 유사강간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 측은 "잘 기억나지는 않지만 범행을 인정한다"며 "다만 술에 취해 있었고 우울증 등 정신병 관련 증상이 있다는 점을 감안해달라"고 심신미약을 주장했다.

A씨의 구속영장은 지난해 11월 검찰이 청구했으나 법원에서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며 기각한 바 있다.

이날 공소사실을 본 재판부는 "피고인은 성인지감수성이 부족했다고 하는데 이 범행은 그런 문제가 아니라 인륜에 반하는 것"이라며 "단순한 추행 수준이 아니다.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구속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교수가 제자에게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지위를 이용한 전형적인 갑질"이라며 "이런 범행은 대한민국에서 없어져야 한다. 피고인을 본보기로 삼겠다"고 강조했다.

A씨가 "몸이 좋지 않다"고 사정했으나 재판부는 "범행 당시에도 몸은 좋지 않았다.(더 몸이 나빠졌다는 말을) 못믿겠다"고 단호하게 거절했다.

kd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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