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기 낳자마자 비닐봉지에 담아 버린 20대 엄마 집행유예

손현규 2020. 6. 18.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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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기를 낳자마자 비닐봉지에 담아 자택 인근에 버린 혐의로 기소된 20대 엄마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4단독 석준협 판사는 영아유기 혐의로 기소된 A(23·여)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6일 오후 5시 15분께 인천시 계양구 자택 인근 계단 밑에 갓 태어난 아들 B군을 비닐봉지에 담아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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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아유기(CG) [연합뉴스TV 화면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인천=연합뉴스) 손현규 기자 = 아기를 낳자마자 비닐봉지에 담아 자택 인근에 버린 혐의로 기소된 20대 엄마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4단독 석준협 판사는 영아유기 혐의로 기소된 A(23·여)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6일 오후 5시 15분께 인천시 계양구 자택 인근 계단 밑에 갓 태어난 아들 B군을 비닐봉지에 담아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범행 10여분 전 자택에서 B군을 출산했으나 경제적 어려움으로 키울 자신이 없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특별한 직업 없이 함께 사는 할아버지가 매달 받는 국가 보조금으로 생활했다.

석 판사는 "피고인의 범행 동기와 나이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s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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