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걸렸는데 제주 공무원 11명 승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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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 6기 원희룡 제주지사가 취임한 이후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된 공무원 중 승진한 사례가 11명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홍 의원은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공직자 40명 중에서 승진자 현황을 살펴보니 11명이 승진했다"며 "특히 2017년도에 음주운전 적발된 공무원 14명 중 2명은 18개월 승진 제한 기한을 위배한 것 아닌가"라고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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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명환 의원 "18개월 승진 제한도 지켜지지 않아"
[제주=뉴시스] 강경태 기자 = 민선 6기 원희룡 제주지사가 취임한 이후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된 공무원 중 승진한 사례가 11명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더욱이 음주운전 공무원에 대한 18개월 승진 제한도 지켜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강성균·더불어민주당·제주시 애월읍)는 18일 제383회 도의회 1차 정례회 회의를 열었다.
홍명환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 이도2동갑)은 이날 공무원 음주운전 적발과 승진 현황 자료를 제시하며 음주운전에 대한 엄격한 페널티 적용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자료에 따르면 2014년 7월 민선 6기 원희룡 제주도정 출범 이후 현재까지 음주운전으로 경찰에 적발된 공직자는 40명이다.
연도별로 ▲2014년 1명 ▲2015년 9명 ▲2016년 8명 ▲2017년 14명 ▲2018년 4명 ▲2019년 3명 ▲2020년 1명 등이다.
문제는 제주도가 음주운전 공무원에 대해 승진 제한과 부서 페널티 적용 방침을 세웠지만,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홍 의원은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공직자 40명 중에서 승진자 현황을 살펴보니 11명이 승진했다”며 “특히 2017년도에 음주운전 적발된 공무원 14명 중 2명은 18개월 승진 제한 기한을 위배한 것 아닌가”라고 질타했다.
이에 현대성 제주도 기획조정실장은 “인사 규정을 별도로 확인해봐야 할 것 같다”고 답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tk280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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